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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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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xja1313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23일 (금) 10: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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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상장(cross listing)은 기업의 주식을 기존의 주식 거래소 이외의 다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다.[1]

개요

교차상장은 기업의 주식을 기존의 주식 거래소 이외의 다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다. 교차상장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기업은 회계 정책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다른 상장 구성원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최초 상장 심사 보고서 제출(initial filing), 정기 보고서 제출(ongoing filing), 회계 관련 기록물 제출, 최소 주주 수, 최소 자본금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교차상장은 1차 상장은 법인 설립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있으며, 2차 상장은 다른 국가의 거래소에 있다. 소규모 기업보다는 대규모 기업이 많이 한다. 미국에서는 2002년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 조작 사건 이후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했다.[2][3][4]

교차상장은 원주상장(Underlying Shares)과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s)로 나뉜다. 엄밀히 말해 주식예탁증서는 교차상장이 아닌 다국적 기업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을 때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주는 본국의 금융기관 혹은 외국의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외국 투자자에게는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거로 발행되는 증서를 제공하는 것이다.[5] 그러나 대부분의 교차상장은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한다.[3] 주식예탁증서는 실제 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직접적인 주식 보유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원주상장은 기술, 개념적으로 완전히 같은 금융상품이다.

원주를 직접적으로 거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주식을 운송하며 분실할 위험, 매매 결제 때 환전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국가 간의 회계 방식의 차이와 시차나 언어 장벽의 문제,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 간섭 등이 있다. 미국은 외국 기업의 교차 상장에 있어서 주식예탁증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원주의 직접 상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차상장의 예시로는 한국거래소는 세계 3대 상품거래소 중 하나인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교차상장 계약을 맺은 것으로 국내 증시에는 유럽 대표지수인 유로스톡스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상장하고, 유렉스에는 한국의 미니코스피200을 기초로 하는 선물을 상장하는 방식이다.[1]

다양한 암호화폐를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도 교차상장의 하나다.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대형 암호화폐 이외에도 신규 코인을 상장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

장점

교차상장의 장점으로는 시장의 세분화가 가능해진다. 세분화는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 증대와 자금 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기업이 교차상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자 유치다. 국제 투자 장벽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는 글로벌 투자자가 기업의 주식에 접근하기 쉽고 낮은 비용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자를 유치하면 시장 유동성이 증가한다. 여러 거래소에서 다양한 시간대, 여러 종류의 통화로 매매를 해 유동성을 높이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의 위험 없이 자국의 통화로 거래를 할 수 있다. 환전을 하지 않아 환전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1][3]

또한, 기업의 투명성, 공신력이 증가하고 기업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본국 시장보다 더 체계화된 외국시장으로 교차상장을 할 경우 상장 이전보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등의 엄격한 기업지배구조나 엄격한 상장기준을 가진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본국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확증효과(Bonding effect)가 일어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소에 교차상장한 기업의 경우 상장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외국의 투자자가 유치되며 기업의 정보 환경 개선의 비용을 줄이고 외국 투자자에게 기업의 가치와 품질을 알리고 잠재적인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시적으로 자주 노출되어 타 매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분석가들이 기업을 분석하여 회계 정보의 품질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확증효과(Bonding effect)에 대한 연구에서 교차상장이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제도가 열악한 곳의 기업들이 더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했다.[3]

이외에 해외 인수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외국 사원에 대한 주식 및 옵션 계획을 도입해 외국에서의 노동관계 개선 등의 장점이 있다.[3]

암호화폐의 교차상장의 경우 암호화폐의 사용처가 늘어나고 이용자 수가 늘어 암호화폐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단점

더 엄격한 체계를 가진 시장에 교차상장을 하면서 기존 시장보다 강화된 기업 공시의 의무가 생긴다. 기업에 대한 더 엄격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 경영진에 대한 압력이 증가한다. 공시 의무는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기에 기업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단점일 수 있으나 투자자에게는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 공시 이후로도 정기적인 공시를 해야 한다. 상장함으로써 회계 감사의 의무가 강화되고 공인된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하며, 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상장 기업도 있다. 교차상장은 다른 국가의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높아져 경영 간섭으로 인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외국으로 기업의 기술이나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3]

상장 기준이 명확한 주식과 다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암호화폐의 교차상장은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통된 상장 기준이 없고 엄격한 체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거래소마다 각자의 상장기준을 가지고 있다. 상장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암호화폐 개발자 측이 거래소에 돈을 지불하고 상장시키는 경우도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스캠코인의 가능성도 있다. 해당 암호화폐의 기술이나 특징을 보고 상장하는 것이 아닌, 특정 기업이나 유명인이 지지하는 것만으로 상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시장이 결정해야할 시세를 거래소에서 임의로 설정하여 상장하는 경우 시장에 거래소가 개입하는 것이며 잘못된 시세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데에는 기존의 주식과 다르게 별도의 기준이 없다. 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4가지의 암호화폐만 상장했지만 비트렉스는 200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상장되어있다. 교차상장을 한다는 것은 암호화폐의 활용처가 늘어나 투자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상장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없기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암호화폐가 다양한 거래소에 교차상장을 하는 이유는 신생 거래소와 암호화폐의 생존전략으로 이미 대형 거래소가 시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신생 거래소는 자체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이용자를 모았으나 거래소가 늘어나면서 거래소 코인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교차상장을 통해 투자자를 늘리고 원화마켓을 뚫는 등의 거래소 활력을 찾으려는 것이다.[6]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장조건이 엄격하다. 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하기 위해서는 주관회사를 선정한 뒤, 지배구조 점검, 이사회결의, 유가증권 분석과 예정 공모 결정 등의 실사 및 내부 정비를 한다. 가격 결정은 증권사의 가치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거의 실적과 손익 추정, 미래의 자산 흐름과 적정 할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평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증권사의 사전실사 내용, 기업가치 분석, 공모가 결정 방법 등을 적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상장 사전 준비에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모된다. 이후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 효력 발생까지 15일이 걸리고, 최종공모가를 산정한 뒤 청약 및 납입을 하여 상장승인 후 매매를 개시한다. 예비심사청구 후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모된다.[7][8]

그러나 암호화폐는 특별한 상장 기준이 없으며 거래소별 상장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거래소에서 상장 기준을 공개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공개를 한 곳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아닌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코인원의 경우엔 비즈니스(프로젝트 진행 가능성, 팀 구성, 시장 적합도, 토큰 세일 진행 등), 인지도(관련 대표적인 커뮤니티에서의 인지도 및 나라별 시장에서의 평판), 기술(해당 프로젝트의 특별한 기술, 알고리즘, 프로토콜의 적합성, 보안성, 깃허브와 로드맵에서의 개발 현황), 시장(시가 총액, 거래량 등)인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9]

최근 삼성전자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대기업의 코인이나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젝트의 코인은 거래소 상장을 쉽게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와 같은 상장 기준을 제시한 코인원은 2019년 7월을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공개한 암호화폐 플랫폼 '클레이튼'의 파트너 코인들을 상장하는 '클레이튼 파트너 상장 릴레이의 달'로 정하며 픽션네트워크, 힌트체인, 피블을 상장하며 이와 같은 의혹이 더욱 커졌다.[10] 이에 강명구 코인원 대표는 2019년 8월 8일 '루니버스 파트너스데이' 행사에서 특정 프로젝트 플랫폼 파트너의 코인이나 유명인이 지지하는 코인이면 상장된다는 이야기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11]

2019년 8월 22일 오후 4시경 아시아투데이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무산될 위기라고 보도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에 암호화폐 산업에서 손을 떼고 카카오뱅크 사업이나 제대로 하라고 압박을 가해 정부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독자적으로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블록체인 담당자는 퇴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금융위원회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고 하며, 블록체인 산업은 그라운드X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카카오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구조라고 했다.[12]

카카오가 블록체인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클레이튼 기반의 디앱사 암호화폐가 패닉셀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3% 이상 하락하고 일부 암호화폐는 7% 이상 급락했다. 이후 카카오가 사업 철수는 사실무근이라 밝히자 오후 5~6시경을 기준으로 전일 시세를 회복하였다.[13]

현재 아시아투데이의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이며,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의 관계자는 조직 개편의 일부는 맞는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허위라며 카카오 블록체인 사업 무산 위기는 가짜 뉴스라며, 퇴직자의 경우 인원 100명 중 10여 명 정도가 역할조정 과정에서 나간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세에 가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퍼드(FUD; Fear Uncertainty Doubt)라 하는데, 공포, 불확실성, 의심을 뜻하는 단어로 악재가 터졌을 때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의구심을 뜻한다.[14]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기준을 공개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공시 시스템을 도입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정보공시 플랫폼 '쟁글'(Xangle)을 활용한다. 쟁글은 크로스앵글(CrossAngle)에서 개발한 암호화폐 정보공시 플랫폼으로 한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EDGAR)의 공시 기준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 데이터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상의 온체인 데이터와 기존 전통시장의 오프체인 데이터를 모두 제공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11]

암호화폐가 상장될 때 정해지는 가격 역시 문제가 있다. 주식에서는 심사와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만, 암호화폐를 교차상장하기 전에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공지를 내보낸 후 교차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교차상장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격을 정해놓고 상장시키는 것은 거래소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6]

각주

  1. 1.0 1.1 1.2 (용어 아하!) 교차상장(Cross Listing)〉, 《IT조선》, 2016-05-12
  2. 사베인스-옥슬리법〉, 《네이버 지식백과》
  3. 3.0 3.1 3.2 3.3 3.4 3.5 Cross listing〉, 《위키피디아》
  4. Cross-Listing〉, 《인베스토피디아》
  5. 주식예탁증서〉, 《네이버 지식백과》
  6. 6.0 6.1 katekim, 〈‘끼리끼리 노는’거래소 코인…교차상장 유행, 문제없나?〉, 《블록 미디어》, 2019-01-03
  7. 상장절차〉, 《기업금융나들목》
  8. 조원희 변호사, 〈‘가상화폐 상장기준’, 필요하다? 필요없다?)〉, 《디라이트》, 2018-01-10
  9. 암호화폐 상장 정책 및 지침〉, 《코인원 고객센터》, 2019-06-13
  10. 7월은 클레이튼 파트너 상장릴레이의 달! "클레이튼 파트너스 먼스"〉, 《코인원》
  11. 11.0 11.1 황정빈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논란 계속…"신뢰성 강화돼야"〉, 《지디넷 코리아》, 2019-08-14
  12. 코인니스, 〈미디어 "카카오, 금융위 압박에 블록체인 프로젝트 무산 위기"〉, 《토큰포스트》, 2019-08-22
  13. 송화연 기자, 〈카카오 블록체인 접는다? 루머에 한때 디앱 토큰 패닉셀〉, 《뉴스원》, 2019-08-22
  14. 코인니스, 〈카카오 블록체인 산업 무산 소식, '가짜 뉴스' 유력〉, 《토큰포스트》, 2019-08-2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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