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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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08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0일 (목) 17: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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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中小企業)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으로, 각국의 경제 상황이나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의 범위,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요

대한민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 요건이 다르며 어떤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시행령 제3조 제1항)

2010년 기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숫자는 약 280만 개로 추정되며,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1]

종류

업종별 중소기업
업종 소개
제조업 상시 노동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상시 노동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상시 노동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 노동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사업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앱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각주

  1. 중소기업〉, 《위키백과》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