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개요
연혁
- 1962년 12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
- 1963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 1992년 차관급 사무처를 국무위원급으로 격상
주요 업무
각종선거관리
- 공직선거관리
- 선거비용관리
- 국민투표관리
- 위탁선거관리
- 주민투표관리
- 주민소환투표 관리
- 정당의 당내경선사무의 관리
정당사무관리
- 정당등록에 관한 사무
- 정책추진에 대한 실적공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정책정당으로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무
정치자금사무관리
-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무
- 후원금 모금 및 기부상황 감독
- 국고보조금 지급 및 지출상황 감독
- 기탁금의 수탁 및 배분
-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접수 및 확인·조사
- 정치자금 모금지원 및 정치자금 사무처리 지원
민주시민정치교육
-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 선거연수원에서의 연수
- 민주주의 해외전파
- 통일대비 민주시민정치교육 준비
선거·정치제도연구
- 국제교류·협력
- 선거·정치제도 및 선거시스템 연구
조직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관에 한시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3,505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선거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은 상근을 하지 않고 국무위원급인 상임위원이 상근을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감독하며,
- 위원회에 사무처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시·도선거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인사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하는 각1인과 당해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3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인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받아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에 사무처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구·시·군선거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은 당해 구·시·군 구역안에 거주하면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인사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하는 각1인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6인을 선정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 위원회에 사무국(과)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읍·면·동선거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은 당해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면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인사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1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상근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재외선거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인 이내,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장(공관장 추천위원 포함)은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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