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豫算, 영어: budget)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정의
넓은 의미로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이다.
재정용어로 예산을 정의하면 일정기간(회계연도)의 재정적 지출이 재정적 수입과 함께 일정한 체계하에 게기(揭記)되고, 그것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 또는 심의 ·의결된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일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재정을 가계나 사기업에 비교하면 모두 동일하게 화폐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형태로서 행해지지만, 재정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크며, 게다가 그 운영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수요의 충족이라는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그 운영의 담당자는 운영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관료’이다. 그러므로 현대 재정에 있어서 재정을 효과적 ·능률적으로 운영하려면 미리 일정한 체계하에 그 수지(收支)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은 수입과 지출 그 자체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여러 중요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국가활동이다. 현대 국가의 활동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화폐수지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은 국가활동의 전제가 되며, 그 활동이 보장되는 하나의 특수한 국가활동이다. 그래서 재정수지를 일정한 체계하에 표시한 계획서에는 국가와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간의 화폐적 관계가 표시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활동의 전모가 투영(投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에 관한 계획서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며, 임무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산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정부가 국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법률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정부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이다.
원칙
예산 또는 예산제도에는 민주주의 이념과 재정의 기술적 합리성의 견지에서 원칙이 서게 되었는데 이 원칙은 예산과 예산제도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을 비판하는 척도가 된다.
- 예산은 공개되어야 하며, 국회를 통하여 국민의 비판과 승인을 얻어야 된다(공개의 원칙).
- 일정한 체계 아래 수지(收支)가 명료하게 나타나 있어야 된다(명료의 원칙).
- 예산은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것보다 단일한 것이 바람직하다(단일의 원칙).
- 수입과 지출은 각각 그것에 대응하는 국가활동을 투영한 것이므로 그 차인잔액(差引殘額)만을 나타낼 것이 아니고 반드시 총액을 나타내야 한다(완전의 원칙, 총액예산의 원칙).
- 특정한 수입과 특정한 지출과의 관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표시할 것이 아니고 총수입과 총지출을 통일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통일의 원칙).
- 수입이나 지출에 있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 항목은 시간과 사항별로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그 성질상 신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예산사전결정의 원칙).
- 예산과 결산 간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결산액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엄밀의 원칙).
이러한 예산원칙은 자유주의 단계에서 확립된 예산제도에 자본주의의 요구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된 것도 많다.
절차
예산은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의 절차를 거친다.
- 정부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재정경제원이 예산안을 만든다.
-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그 기간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이다.
-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구체적인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다.
- 예산의 집행이 끝나면 각 정부기관이 제출하는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재정경제원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으로써 이를 확정하여 감사원에 제출한다.
- 감사원의 검사를 마친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