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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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072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4월 20일 (화) 17:50 판 (신체검사(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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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은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 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이다.[1]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차량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삭제 <2018. 4. 25.>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응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교통안전교육 일정조회와 예약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1시간
  •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 안전운전 능력
  •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세한 교육 내용, 방법,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시청각

신체검사(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항목 내용
시력(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장애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위의 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및 별지 제42호의2서식).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 병력(病歷)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함)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

※ 다만,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단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면허취득연령

면허의 종류에 따라 연령에 이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면허 종류 취득 연령
  • 제1종 대형
  • 제1종 특수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인 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체장애로 인한 제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구분 제한기준
1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 및 별표 20).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법규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법규위반일 또는 운전면허취소일부터 일정기간(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구분 제한기준 결격기간
1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5년
2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2년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3년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을 말함)부터 2년
7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
다만, 위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단서).[2]

각주

  1.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