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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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072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3일 (월) 14: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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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판이란 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알림판을 말한다.


개요

도로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표지판의 기능은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 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 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설치 기준

안전표지의 바탕·테·문자와 기호의 색채는 그림에 의한 것 외에 주의표지, 규 제표지 및 보조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흑색으로,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 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예외로 한다.

  • 규제표지 : 정차·주차금지표지 및 주차금지표지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진입금지표지 및 일시정지표지의 바탕은 적색으로, 문자 및 기호는 백색으로 한 다.
  • 지시표지 : 일방통행표지의 기호부분은 청색바탕에 백색기호로, 문자부분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한다.
  • 보조표지 : 구간시작 표지, 구간내 표지 및 구간끝 표지의 기호는 적색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표지의 바탕은 황색으로 한다.
  • 주의표지 : 신호기표지의 기호는 필요에 따라 횡으로 할 수 있고, 위 또는 좌 로부터 적색·황색·녹색의 순으로 한다.

종류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이다. 삼각형의 황색바탕에 적색테두리를 두른 형태이다. 주의표지는 운전자에게 도로의 형태를 알려주어 그에 알맞게 운전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의표지

규제표지

규제표시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이다. 삼각형으로 단일화 되어 있던 주의표지와는 다르게 규제표지는 원형, 역삼각형, 팔각형 등 형태가 다양하다. 그리고 흰색바탕에 빨간테두리 표시, 파란 바탕에 빨간 테두리, 빨간 바탕 등 색깔도 다양하다.

규제표지

지시표지

지시표지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알려주고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도로사용자가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으로 형태는 원형, 다각형, 사각형 등의 모양이고 청색 바탕위에 지시하는 내용을 기호 또는 문자로 표시한 표지판이다.

지시표지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으로, 거리와 구역, 일자, 시간이나 기상상태, 통행규제 등 여러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표지

노면표시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노면표지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