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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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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ia1222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25일 (금) 11: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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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Indoor Parking Lot, 室內駐車場)은 건물 안에 자동차 등을 주차하는 주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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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규정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1]
구분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다중이용시설 실내주차장 20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권고기준

실내공기질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 설비 또는 환기 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 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
구분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질소(ppm) 라돈(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CFU/㎥)
다중이용시설 실내주차장 0.03 이하 148 이하 1,000 이하 -

각주

  1. 1.0 1.1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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