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
표지판(標識板)란 어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표시를 해 놓은 판으로 도로에서 표지판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도모하고 도로 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차도의 위쪽에 설치한 표지판이다.
개요
표지판은 안내, 경계, 규제 또는 지시를 한다. 시각 매체를 통해 알리는 것으로, 간단한 디자인으로 확실한 개념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상형이나 지사의 원리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용자에게 관련 핵심정보를 세부적으로 전달해야 할 경우에 글로 써서 해당사항을 전달한다.[1]도로를 이용하는 자는 무조건 도로 표지판에 따라 올바르게 통행을 해야하며, 도로표지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 도로표지판은 방향표지판, 이정표지판, 경계표지판, 노선표지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도로표지의 종류·서식·기타 도로표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2]
설치
장소
-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해야 한다.
-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ㆍ전주ㆍ 육교 기타 공작물에 설치해야 한다.
-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절차
-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표지를 설치․보완할 대상도로의 구간과 이와 접속․연결되는 도로가 포함된 도로망도를 작성하고, 도로표지의 안내지명 및 설치지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지명․시설명․가로명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이용자․관계전문가․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지명표시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도시지역의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를 신설․개축(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하는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준공 180일 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설계도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설계도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설계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3]
각주
- ↑ 〈표지판〉, 《네이버 지식백과》, 2021-06-30
- ↑ 〈도로표지(road signal,道路標識)〉, 《두산백과》
- ↑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업무 매뉴얼〉, 《도로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