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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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un9988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8일 (목) 09: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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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의하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서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려 그린 그림 또는 그림과 문자를 통해서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같은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1]

개요

만화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과장과 생략을 주 기법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뜻한다. 또는 해당하는 그림을 늘어놓고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 표현하는 표현 형식을 뜻한다.

역사

각주

  1. 만화〉, 《나무위키》, 2021-06-15

참고자료

  • 만화〉, 《나무위키》, 2021-06-15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