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등
안개등은 안개, 비 등의 악천후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때 전조등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등화다.[1]
목차
개요
안개등은 안개와 같은 각종 악천후에서 전조등만으로 근거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한다.[1] 이런 특수한 목적 때문에 안개등은 광량이 밝고 불빛이 확산성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안개등의 목적은 시야 확보보다는 본인의 자동차 위치를 다른 차량에게 알리는 것에 있다. 일종의 경고등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차량의 시야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간혹 편의성을 위해 고의로 켜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켜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핸들 레버에 회전 버튼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안개등은 전방 안개등과 후방 안개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준수해야 할 규정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다.[2]
특징
조명 설계
안개등은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빛의 투과성이 높고 빛을 발산하는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빛의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안개등 빛은 안개의 수분 입자를 뚫고 지나가 멀리 퍼져 상대 운전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 투과성이 낮은 전조등의 경우 빛이 수분 입자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안개로 차량 앞이 가려진 상황에서는 그대로 반사되어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3] 안개등은 경고등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노란색 전구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일반적인 차량 조명은 전조등처럼 직진성을 띄도록 설계된 반면에 안개등은 불빛이 확산성을 띄도록 만들어졌다.[2] 이는 빛을 넓게 퍼트려 광범위한 구간을 비추고 본인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길이 트여있지 않고 안개나 비 등으로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안개등을 사용하면 주변시야를 확보하고 주변 차량에 본인 차량의 위치를 알릴 수 있다.[4]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주야 관계없이 맑은 날 안개등을 키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해 운전을 방해할 수 있다. 안개등은 공기 중의 수분 입자를 투과할 정도로 광량이 세기 때문에, 안개로 가려진 경우 강력한 빛이 수분 입자에 어느정도 걸러져 약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필터 역할을 하는 입자들이 적어 상대방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더욱이 안개등은 대부분 노면과 가깝게 위치함으로 안개등 특성상 빛이 차선에 반사될 우려가 있다.[3] 국제 안개 등급 기준으로는 시야 40~200m가 보이지 않을 때 짙은 안개로 정의하는데, 이 짙은 안개일 때부터 안개등을 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4]
작동 설계
일반적으로 안개등은 차량 전방에 쌍라이트와 전조등이 모여있는 눈처럼 생긴 곳 한참 밑에 위치해있다. 안개등은 기본적으로 광량이 세서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본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체로 안개등은 전방 범퍼 하단에 위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안개등이 높은 곳에 있으면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고 가까운 곳의 시야를 확보하는 안개등의 부차적인 목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후방 안개등도 뒷범퍼 방향지시등, 비상등이 있는 부근 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한다. 안개등의 조사각이 전조등의 조사각 최상단을 넘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안개등은 운전자가 직접 전조등 스위치를 조작해 킬 수 있다. 스위치는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스티어링 휠에 부착된 칼럼식 레버와 스티어링 휠 좌측의 로터리 스위치 또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다. 안개등 아이콘은 전방 안개등의 경우, 둥근 삼각형을 기준으로 왼쪽에 3개의 사선 물결모양이 있고, 후방 안개등은 반대로 둥근 삼각형을 기존으로 3개 사선 물결모양이 오른쪽에 있다.[3]
전방 안개등
전방 안개등은 앞 범퍼에 달린 안개등으로 보통 두 개로 설정되어 있다. 전력 소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남용할 때는 전력이 과도하게 소모될 수 있다. 조명 색은 대부분 노란색이다. 빛의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 악천후 상황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빨간색은 정지 신호로 쓰이기 때문에 빨간색 다음으로 파장이 긴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이라 한다. 유럽에서 생산된 차량은 안개등 기능을 꺼두어도 회전할 때 회전방향의 안개등이 켜지는 경우가 있다. 스티어링 휠을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점등되었다가 휠을 풀면 다시 소등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코너링 보조 기능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륜차는 일반적으로 등화류의 출력이 사륜자동차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서 안개등을 전조등 보조 목적으로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륜자동차와 달리 사륜자동차에서 등화류 출력이 빠르게 발전하기도 했고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규정이 제한이 많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륜차는 부족한 광량을 보완하기 위해 안개등을 부착하여 보통 조사각이 사륜차의 안개등보다 높게 위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조사 차원에서 가장 고민한 곳은 할리 데이비슨(Harley-Davidson)이다. 과거 할로겐 전구를 쓰던 시절부터 헤드라이트 양 옆으로 안개등을 부착한 적이 있다. 이전에 이륜차 안개등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은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판매하지 않다가 2016년 말 규제가 완화되면서 LED 등화로의 전면적 전환과 동시에 안개등을 옵션으로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할리 데이비슨의 헤드라이트 양 옆 안개등 부착 위치는 아직까지 국내 현행법상 불법이다. 전조등으로부터 하향 이격거리와 좌우 이격거리 및 지면으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하는데 할리 데이비슨의 안개등은 하향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1]
관련법령
2014년 6월 10일 개정된 제 38조의 2항에 따르면 전방 안개등은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해야 하고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이어야 한다. 그리고 앞면 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6을 따라야 하는데, 설치 각도, 너비, 방향, 광도 세기 등의 기준 항목이 있다. 대표적으로 무게 3.5톤 이하의 차들은 지상 25~80센치미터 사이 높이에 안개등을 부착해야 하며, 조사각이 전조등의 조사각 최상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광도는 전조등 밝기를 넘어서지 않는 동시에 940~10,000cd 범위여야만 한다. 이륜 자동차의 앞면안개등은 2012년 2월 15일 신설한 제 75조의 3항을 따라야 한다. 먼저 별표 20에 기재된 광도기준을 따라야 하고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이어야 한다. 또한, 등화의 발광면은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전조등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전조등과 독립적으로 점등 및 소등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2개 이하이어야 한다.[5]
후방 안개등
후방 안개등은 뒷 범퍼에 달린 안개등이다. 명도와 직진성이 강해 악천후 상황에서 후미등을 대신해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본인 차량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린다. 대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맑은 야간에 사용하면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눈부심을 주어 운전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후방 안개등은 전방 안개등과는 달리 계기판에 황색으로 표시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맑은 날 후방 안개등을 사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다.[1] 후방 안개등의 조작법은 후진등과 후방 안개등 중 하나만 점등되는 경우도 있고, 전방 안개등을 켜면 후방 안개등이 자동으로 켜지기도 하는 등 차량마다 조금씩 다르다.[6] 법적으로 후방 안개등을 한 개만 장착하는 경우 중앙에 부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운전사 좌석 위치인 좌측에 장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도 높이는 후미등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은 흐리고 비가 자주 와서 후방 안개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차가 후방 안개등이 부착되어 나온다. 그러나 국내는 건조기후대에 속하며 후방 안개등의 필요성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국산차 중에서 후방 안개등이 장착된 차량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Santa Fe) 1세대, 아반떼(Avante) 2세대, 쌍용자동차㈜의 뉴코란도(New Korando), 액티언(Actyon), 티볼리(Tivoli),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2세대, SM5 3세대, SM7 2세대, QM3 등이 있다.[1]
관련 법령
후방 안개등은 2개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한다.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7을 준수해야 한다. 설치위치와 방향, 각도, 작동조건 등의 기준이 있다. 이를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일단 뒷면안개등을 한 개 설치할 경우 위치는 자동차 중심 및 자동차 수직중심선 왼쪽이어야 한다.
감소하는 안개등
안개등이 사라진 차종
각주
- ↑ 1.0 1.1 1.2 1.3 1.4 〈안개등〉, 《나무위키》
- ↑ 2.0 2.1 〈상향등? 안개등? 경고등? 자동차 라이트, 상황별 사용하는 법〉,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 2017-10-30
- ↑ 3.0 3.1 3.2 〈안개등, 정확히 알고 제대로 사용하자〉, 《HMG저널》, 2019-03-07
- ↑ 4.0 4.1 다키포스트, 〈자동차 안개등, 어떤 효과가 있나?〉, 《네이버블로그》, 2017-06-24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종합법률정보》, 2017-01-09
- ↑ 아재맛골프, 〈후방안개등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 (feat. 민폐탈출)〉, 《유튜브》, 202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