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밴(van) 또는 승합차는 자동차를 모양에 따라 분류한 형식 중 하나로, 모양은 지붕이 고정되어 있고 뒤에 화물칸이 있어 왜건과 비슷하나 짐을 싣는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 있는 차량이다. 종류에 따라 승용차나 화물차에 가까운 것도 있다.[1]
개요
밴은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자동차이다. 대한민국의 차량 분류로 11인승 이상 또는 기타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 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스타리아부터 유니버스 노블 EX까지 모두 밴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MPV는 소형밴이고 버스는 대형밴이다.[2]
역사
한국에서 최초로 출시된 밴은 1969년에 신진자동차에서 1.5t 트럭이었던 신진 에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출시한 15인승 신진 미니버스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밴 시대를 개막한 차량은 마쓰다의 모델을 도입한 봉고(Bongo)이다. 이 봉고가 워낙 대박을 터트리면서 지금도 밴을 봉고차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2000년까지의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인승에서 12인승 차량을 소형 밴으로 분류했다.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이 소형밴이 된다. 바뀐 규정은 2001년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2001년 이전에 등록한 7인승에서 9인승 차량은 소급하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밴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세법은 그보다 나중인 2003년이 되어서야 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파크타운처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좌석을 넣는 편법 등을 막으면서 그런 김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중산층들이 사는 경향이 강했던 SUV와 미니밴에서 걷을 만한 세금까지 납세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적용 차량은 위에서 언급된 기준을 따랐다. 이로 인해 승합형 미니밴들이 앉기도 불편한 소형 좌석까지 억지로 끼워가며 11인승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나마 원박스카는 4.7m 길이에서 15인승까지도 그럭저럭 넉넉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안전 규정 강화 이후로 원박스카가 사장된 뒤 보닛을 달 수밖에 없게 되면서 11인승에서 12인승밖에 되지 않는데도 좌석이 굉장히 비좁아지는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2]
조건
기존의 밴의 조건은 11인승 이상인 차량이지만 예외의 조건이 있다. 구급차, 헌혈차, 방송중계차, 이동도서관 차량 등과 같이 차량 내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예외로 11인승 미만이지만 밴으로 취급된다. 이로 인해 화물차인 소형 트럭을 개조해서 제작한 구급차도 법적으로는 밴이지만 긴급 자동차로 취급된다. 또한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10인승 이하의 전방 조종형 자동차가 예외로 작용하는데, 전방 조종형 자동차는 차체의 맨 앞부분과 운전대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로 엔진이 차체의 앞부분이 아닌 밑에 있으며, 예전의 원박스카 혹은 대부분 버스와 트럭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엔 소형 밴보다 더 작은 규격인 경형 밴으로 분류되지만, 현재 이 규격으로 밴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다마스뿐이다. 마지막으로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가 예외로 작용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밴 또는 화물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어야만 하며, 10인승 이하 승용 차량으로 캠핑카를 만들어봤자 승용 취급을 받는다.[2]
종류
다음은 국내에 시판되는 밴의 종류를 정리해놓은 표이다.
기업명 시판 단종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투어러(11인승 모델 한정)[2] 갤로퍼(7인승 이상)[2] 스타리아[3] 그레이스[3] 쏠라티[3] 트라제XG[2] 싼타페(1세대, 7인승)[2] 싼타모(7인승)[2] 스타렉스(11인승에서 12인승 모델 한정)[3] HD 1000[3] 기아자동차 카니발(11인승 모델 한정)[2] 파크다운(7인승)[2] 카스타[2] 기아마스타 봉고(9인승)[2] 프레지오[3] 베스타(9인승)[3] 봉고[3] 타우너[2] 토픽[2] 대우자동차 바네트(9인승)[2] 쌍용자동차 코란도(9인승 이상)[2] 무쏘(7인승)[2] 이스타나(9인승)[2] 로디우스(11인승 모델 한정)[2] 코란도 투리스모(11인승 모델 한정)[2] 대창모터스 다니고 EV 밴[2] 한국GM 다마스[2]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2] 르노 마스터(화물밴 모델 제외)[2]
다음은 해외에서 출시한 밴을 정리해둔 표이다.
특징
밴은 자동차 보험료가 승용차나 화물차에 비해 저렴하다. 심지어 일반 승용차와 밴의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와 밴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 덕에 유지비가 덜 나가며 저소득층들에게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로도 볼 수는 있지만, 만약 초보운전자라면 밴은 차체가 크기 때문에 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연료가 LPG라면 연료를 충전하는 데도 저렴하게 들 것이다. 20대가 보험료를 견적하면 가장 비싼 보험료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나이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경력도 따지기 때문에 나이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대로 20대의 초년생이라면 가장 비싼 보험료가 나온다. 준중형차 혹은 중형차는 180만 원 이상, 준대형차 혹은 대형차는 220만 원 이상 나오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는 수직 할증이 되지만 일부 영업으로 쓰여 할증될 수 있는 차들을 제외한 밴과 소형 화물차는 대부분 15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스타렉스 11인승과 카니발 7인승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밴은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가 승용차보다 만 원 정도 많다. 밴의 차체가 크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아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또한 많다.[2]
법적 기능
법적 혜택
- 세제 혜택
밴은 경차보다 훨씬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자가용은 6만 5천 원, 영업용은 약 3만 원으로 경차보다 연간 자동차세가 낮아진다. 밴이 아닌 경우 배기량에 비례하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마스 같은 차를 빼면 대부분 밴은 배기량이 최소한 2,200cc 이상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밴으로 분류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수송 인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뿐,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따른다. 예를 들어 국산 밴 중 배기량이 2,900cc로 가장 높았던 이스타나를 기준으로 할 때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라면 연 자동차세가 58만 원이 나오지만 이스타나는 밴이므로 자가용 소형 일반버스 기준인 6만5천 원만 내면 되므로 거의 10배가량의 차이가 난다.[2]
-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9인승 이상의 차량 혹은 9인승에서 10인승인 차량 법적으로 승용차인 차량은 6명 이상이 승차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을 초과하는 밴은 승차자의 수와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렉스와 카니발은 최대 11인승에서 12인승밖에 없으므로 6명 이상이 승차해야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 초과이기 때문에 13인승부터는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한남 - 오산 구간, 혹은 주말에는 한남 - 신탄진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 버스전용 차로 이용은 큰 장점이 되며 마찬가지로 15인승이 존재하는 밴인 그레이스, 쏠라티, 프레지오, 이스타나도 승차 인원에 상관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존재한다. 그레이스, 프레지오, 바네트, 이스타나 등과 같은 원박스카의 9인승 모델도 2001년 법규 개정 전에 나온 차들이라 밴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12인승 초과의 밴들은 운전자 혼자만 타고 있어도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2]
- 공공기관 주차장 부제 대상에서 제외
밴은 11인승 이상만 취급하므로,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제 대상이 아니다. 몇 인승인지 따지는 방법 외에 승용차인지 밴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번호판이 있는데, 번호판 앞자리가 01에서 69 혹은 100에서 999까지는 승용차며, 3인승에서 6인승이지만 법적으로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를 넘어 화물차 취급을 받는 밴의 경우 번호판은 80번 대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그날 부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출입할 수 없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부제로 번호판의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운영된다.[2]
법적 제한
- 속도 제한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밴들은 110km/h의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밴과 버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도 발생한다.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 물적 피해로 돈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인적 피해로 사망할 경우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물적 피해와는 다르게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수억 원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밴들도 속도 제한을 걸어두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속도 제한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속도로가 있다. 1차로 추월차로를 주행하려면 2차로 이상의 차량보다 속도를 더 빨리 내야 한다. 즉, 110km/h 이상으로 내야만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차들은 앞지르기하기가 매우 힘들어 1차선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연식 때문에 추월 가능 여부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처럼 긴급자동차로 출고되는 밴은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되지 않는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스타렉스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속도제한장치가 없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화물차를 캠핑카로 구조변경해서 법적 밴이 되더라도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는 않는다.[2]
- 자동차 검사
밴은 연 1회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2]
- 추월차로 진입 금지
35인승 초과 대형 밴은 화물차와 동일하게 추월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