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버스(Shopping Bus)란 백화점이나 할인점, 대형마트 등에서 버스를 운영하여 영향범위 지역을 운행하면서 승객을 실어나르는 셔틀버스이다.
개요
쇼핑버스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이용객 및 일반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었고 백화점의 매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유통업계에서 고객유치와 편리한 쇼핑을 돕기위한 서비스였으며, 집근처에서 바로 유통업계을 잇는 노선으로 금방 환승필요 없이 바로 도착이 가능하며 쇼핑을 하고 많은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때에도 공항 리무진처럼 기사가 짐을 직접 실어서 이동하기도 하였다.[1]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이용객의 증가로 점차 대형유통업계의 경쟁으로 변하여 인근 소형 마켓이나 재래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쇼핑의 목적이 아닌 출퇴근의 목적이나 단순 이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아 지게 되면서 일반 버스와 택시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01년 6월 28일 기준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대형 유통업계측은 서비스의 일종이라며 서비스를 법적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고,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법적규제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역사
1980년 후반에 백화점 문화센터 회원, 백화점의 직원을 수송한다는 명목으로 실상으로 판촉을 위한 고객 수송용으로 활용돼 탑승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변시장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이런 셔틀버스의 운행을 영업활동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인근 고객을 빨아들여 지역 소매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를 받아들인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백화점들의 쇼핑버스 운행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지만 백화점들은 셔틀버스의 운행을 포기 하지 않았다. 또한 쇼핑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호응이 높았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다. 대형 유통업계의 서비스 경쟁으로 인하여 쇼핑버스 운영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당시 기존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할되어 무상운송 자동차 신고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는데 이는 무상쇼핑버스를 별도의 신고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환율 폭등으로 인해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낮 시간대 쇼핑에 나서는 고객들이 자가용보다 셔틀버스를 타기 시작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쇼핑버스의 수요를 막을 순 없었다.[2] 1997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쇼핑버스를 막기위히여 한국 백화점협회는 백화점에서 자발적으로 셔틀버스의 감축을 권고하였지만 당시 과열된 경쟁의식과 협회의 영향력의 부재로 인하여 이또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3] 백화점의 서비스로 인한 재래시장의 피해뿐만 아니라 셔틀버스의 증대로 인한 대중교통 사업자들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결국 2000년 10월에 국회에서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론을 확산시켜 셔틀버스의 운행재제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 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되도록 하였다. 시행이 되기도 전에 유통업계가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대형 호텔, 병원도 당시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이를 특정업체만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2월에 헌법재판이 먼저 진행되었다. 헌재 재판관들은 합헌 4명, 4명이 위헌의견을 내었지만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합헌이 되면서 2001년 7월부터 쇼핑버스의 운행이 금지되었다.
문제점
현황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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