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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호누에보환초(Bajo Nuevo Bank)는 카리브해 서부 무인도이다. 환초로 1634년 네덜란드 지도에 처음 표시되었지만 1654년에 현재 이름이 지정되었다. 길이는 26km, 너비 9km, 최고 높이는 2m이다. 콜롬비아가 실질적으로 영유하고 있으나, 미국은 미국령 군소제도의 일부로 분류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1]
개요
바호누에보환초는 15°53′N, 78°38′W에 위치해 있다. 바호누에보환초는 가장 좁은 지점에서 1.4km 너비의 깊은 수로로 분리된 두 개의 뚜렷한 환초로 구성되었다. 남서쪽 큰 암초는 북동-남서쪽으로 15.4km에 달하며, 너비는 최대 9.4km이며, 면적은 약 100km²이다. 북동쪽 작은 암초는 동서로 10.5km에 달하며 너비는 최대 5.5km이며 면적은 45km²이다. 환초에는 등대가 있으며 높이가 21m의 금속탑으로 15초마다 두 개의 하얀 빛이 깜박이면서 광선을 방출한다. 등대는 1982년에 세워졌고 2008년 2월 콜롬비아 국방부에 의해 재건하였고 현재 콜롬비아 해군이 관리하고 있다.
분쟁
바호누에보환초는 여러 주권국들에 의해 상충되는 주장의 대상이다. 대부분의 경우 분쟁은 주변 해역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하려는 국가의 시도에서 비롯된다.
콜롬비아는 현재 이 지역을 산 안드레스(San Andrés), 프로비덴시아(Providencia), 산타 카탈리나(Santa Catalina) 군도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해군 순찰은 콜롬비아 해군의 산 안드레스 함대가 수행한다. 콜롬비아는 1886년부터 산안드레스와 프로비덴시아의 지리적 군도의 일부로서 이 영토들을 관할했다고 주장한다. 콜롬비아가 최근까지 이 영토를 이름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니카라과와 같은 다른 청구권 국가들에 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메이카의 주장은 콜롬비아와 많은 양자협정을 체결한 이후 대부분 잠잠해졌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양국은 바호누에보환초와 인근 세라니야환초 영해에서 자메이카 선박에 규제된 어업권을 부여하는 공식 협정을 유지했다. 자메이카의 이 조약 체결은 비평가들에게 두 환초에 대한 콜롬비아의 주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콜롬비아가 1986년 8월 만료 후 갱신을 거부함에 따라 조약은 현재 소멸되었다. 1993년 11월 콜롬비아와 자메이카는 앞서 언급한 두 환초 사이의 지정 수역의 생물 및 무생물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 공동 체제 구역을 설립하는 해상 경계 조약에 합의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이 지역을 연안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바로 둘러싼 영해는 공동 통제 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이 조약에 첨부된 도표에는 콜롬비아의 바호누에보환초와 인근 세라니야환초의 영해로 정의돼 있다. 협정은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니카라과는 바호누에보환초, 산 안드레스 군도(San Andrés), 프로비덴시아 군도(Providencia)와 관련된 모든 섬들을 포함한 카리브해의 50,000km² 이상의 지역을 포함하는 대륙붕의 모든 섬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이 청구를 끈질기게 추구해 2001년과 2007년 모두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주된 원인은 1928년 3월 콜롬비아와 교환된 에스게르-바르케나스 조약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 논의에 있다.
미국은 1869년 11월 22일 제임스 W. 제넷에 의해 구아노 제도법의 조항에 의해 주장되었다. 미국은 1972년 9월 콜롬비아와의 조약에서 이 지역의 구아노 섬에 대한 대부분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그러나 바호누에보환초는 조약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조약 7조에는 조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조약의 조건에 따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은 환초 비법인화, 비조직화 지역으로 간주한다.
온두라스는 1999년 12월 20일 콜롬비아와의 해상경계조약을 비준하기 전 바호누에보환초와 인근 세라니야환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양국은 1986년 온두라스를 환초나 주변 해역에 대한 통제에서 제외하는 해양 경계에 합의했다. 이 양자 조약은 온두라스가 분쟁 지역에 대한 콜롬비아의 주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도록 보장했다.[2]
미국령 군소제도
미국령 군소제도(United States Minor Outlying Islands)는 태평양 및 카리브해에 산재한 소규모의 미국령 섬들과 환초들을 아울러 이르기 위해 ISO 3166-1 표준에 등록된 지역명이다. 나배사섬, 미드웨이환초, 베이커섬, 웨이크섬, 자르비스섬, 존스턴환초, 킹먼암초, 팔미라환초, 하울랜드섬 등 아홉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 정부는 카리브해의 바호누에보환초와 세라니야환초도 미국령 군소제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주변 나라와 분쟁 중이다. 이중 팔미라환초만이 미국의 공식 영토이다. 2008년 기준으로, 어떤 섬에도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 과학적 군사적 이유로 잠시 거주하는 사람만이 일부 있다. 2000년 미국 인구조사에는 존스턴환초에는 315명, 웨이크섬에는 1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원주민도 1940년 인구 조사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1936년에는 베이커섬, 자르비스섬, 하울랜드섬 등이 식민지화되긴 했으나,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을 위해 모든 주민이 대피하고 무인도가 되었다.
미국령 군소제도는 통계의 편의를 위해 묶인 단위이며 행정이나 문화, 정치적인 단위로 묶여 취급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이 많다 보니 이 지역들 중에서는 영토 분쟁 지역도 있다. 예를 들면 나배사섬의 경우 미국 본토보다 아이티에 가까운 곳으로 아이티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 있는 웨이크섬의 경우 마셜제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가 영유하고 있는 카리브해 한가운데의 바호누에보환초(Bajo Nuevo Bank)와 세라니야환초(Serranilla Bank)에 대해서 미국은 미국령 군소제도의 일부로 분류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3]
카리브해
카리브해(스페인어: Mar Caribe, 중국어: 加勒比海, 영어: Caribbean Sea, 프랑스어: Mer des Caraïbes)는 대서양과 멕시코만에 접한 바다이다. 면적은 2,754,000km²이다. 가장 깊은 곳은 쿠바와 자메이카 사이의 케이맨 해구로 수심 7,684m이다. 카리브해 남쪽을 남미 서부 중앙아메리카 지협, 북쪽을 안틸레스와 마주하고, 동쪽을 앤틸리스제도에 둘러싸인 해역이며, 멕시코 북부는 카리브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리브해는 남아메리카 대륙 북해안, 중앙아메리카 동해안과 서인도제도에 둘러싸인 대서양의 내해이다. 카리브해는 작은 섬들이나 무인도를 비롯하여 약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카리브해의 여러 섬은 대부분이 화산섬으로, 주위에는 산호초가 발달하였다. 카리브해는 다도해로 이 해역에 떠있는 수많은 섬들을 통칭하여 '카리브제도' 또는 '카리브해제도'라고 부른다. 이 카리브해제도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카리브 지역으로 하나의 정리를 이루는데 카리브 해역과 정치적 '카리브해'의 범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소앤틸리스제도에 포함되지만, 섬의 주요 라인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대서양에 위치하고 있지만 카리브해의 일부로 포함된다. 남아메리카 북쪽 기아나 삼국(가이아나, 수리남, 프랑스령 기아나)는 카리브해에 전혀 접해 있지 않지만, 인종 구성과 역사적으로 카리브해제도와의 공통성이 많으며, 거리도 가까워 정치적으로는 카리브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 아메리카에서도 카리브해에 포함되지 않지만, 벨리즈는 영어권이며, 카리브 국가들과의 역사적 공통성도 강하기 때문에 카리브해에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카리브해의 섬들은 크게 대앤틸리스제도(Greater Antilles)와 소앤틸리스제도(Lesser Antilles)로 나뉘며 모두 아울러 '카리브제도'라고 부른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 및 속령들의 면적의 총합은 약 235,667km²으로 한반도보다 약간 큰 수준이다. 대략 미국의 미시간주의 면적보다 약간 작으며, 인구의 총합은 약 4,300만 명으로 남한의 인구보다 약간 적다. 이 섬들은 쿠바,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등 다양한 나라들의 영토이다. 카리브해 전역을 '카리브 지방'이라고 부른다.[4]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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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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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지역, 지형, 기후, 날씨,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의 강, 세계의 바다, 세계의 섬 □■⊕, 국가, 도시, 아시아 도시, 유럽 도시, 북아메리카 도시, 세계의 도시, 신도시, 한국 행정구역, 북한 행정구역, 중국 행정구역, 일본 행정구역, 인도네시아 행정구역, 동남아시아 행정구역, 아시아 행정구역, 유럽 행정구역, 러시아 행정구역, 북아메리카 행정구역, 남아메리카 행정구역, 세계 행정구역, 한국 지역,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북아메리카 지역, 남아메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 세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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