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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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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7월 29일 (월) 09:42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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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外交官, diplomat)은 외국에 주재하며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업무에 종사하는 관직이다. 현대의 대사 이하 외교사절은 모두 면제특권을 가지며, 따라서 상대국의 사법관할에 면제된다. 다만, 상속·상업활동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제가 부정된다.[1]

개요

외교관은 일반적으로 외교사절과 재외공관의 중요한 관원을 지칭한다. 관원은 외교사절과 거의 같은 특권과 면제의 인정을 받는다. 보통 참사관·일등서기관·이등서기관·삼등서기관·상무관·통역관·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외무고시를 통과하거나 7급 외무영사직 시험에 통과하면 외교관이 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보고 외교관 후보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외교관은 다른 나라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다른 나라와 그 해당 나라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또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도 한다.

1990년대 이전에는 외교관이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로 스카웃 되는 시기도 있었다. 이들 정보기관으로 스카웃된 외교관은 국외파트에서 각국 재외공관에 상주하여 주로 화이트로 활동한다.

외교관들은 협상능력, 순발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필요하다. 2017년부터 매년 10월 24일에 국제적으로 외교관의 날을 기념한다.

외교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파견국의 이익과 국민을 대표하고 보호, 전략적 합의의 시작 및 촉진, 조약 및 협약, 정보 홍보, 무역 및 상업, 기술;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노련한 외교관들은 경영 경험과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예를 들어 세계 최대 외교 포럼인 유엔)는 물론 다국적 기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외교관은 세계 여러 나라의 외교관 및 외교단의 구성원이다.

파견국은 대사, 공관장이라고도 불리는 외교 주요 직책을 맡을 사람에 대해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된 외교관을 영접하는 국가는 그 외교관을 수락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거절이나 수락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외교관의 수락을 거부할 수도 있다. 공관장이나 외교 직원이 이미 접수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 사람이 해당 국가에서 더 이상 수배되지 않고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간주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내는 주에서 해당 사람을 해고할 수 있다.

외교관은 국가의 외교 정책 기관 중 가장 오래된 형태로, 수세기 동안 외무 장관과 장관직보다 앞서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외교적 면책특권을 갖고 있으며, 공식 여행 시에는 대개 외교관 여권을 사용하거나 UN 관리의 경우 UN 통행증을 사용한다.[1]

능력 요구

외교관에게 필수적인 역량으로는 보통 다음의 능력이 언급된다.

  •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판단 능력과 이를 자국 언어로 명확히 서술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 흔히 외교관 하면 외국어 능력을 먼저 생각하나, 외교부 내, 특히 본부의 업무는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자료 수집과 해석 과정에서 영어 등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의 기준이 되는 보고서 및 외교전문의 기안은 결국 한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 타국 외교관 및 주요 인사들과의 협상, 정보 및 의견 교환은 영어를 비롯한 주요 외국어로 이루어지게 된다.[2] 따라서 외국어 능력은 외교관에게 평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경우 영어를 포함하여 2개 외국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외무공무원이 외교부 내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등 외국어 시험에 장기간 응시하지 않으면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 회부될 수도 있다.
  • 외교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능력: 어느 나라든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는 정부조직 내에서 자국과 외국을 잇는 일종의 통로(gateway)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외교관은 민감한 정무사안은 물론 경제통상, 금융, 문화, 과학기술, 환경, 인권 등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에 대해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이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외교부는 외무공무원에게 제너럴리스트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 의사소통 능력과 친화력: 외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일이다. 따라서 나라 사이의 일도 이를 제안하는 사람과 친교를 쌓고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확보하면, 진행하기가 더 쉽다. 이 때문에 외교관이 새로운 국가로 부임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냥 팬시해 보이는 외교관들의 파티는 사실 업무의 연장일 뿐이며 외교관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패션이나 각종 취미 등 겉치레에 신경쓴다는 고정관념도 실은 small talk의 소재를 확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외교관들의 몸부림(?)에 가깝다.[2]

지위 및 공개적 이미지

외교관은 일반적으로 독점적이고 권위 있는 직업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외교관의 공개적 이미지는 '끝나지 않는 글로벌 칵테일 파티에서 활공하는 세로 줄무늬 남자의 캐리커처'로 묘사되었다. J. W. 버튼(J. W. Burton)은 '특정 전문 교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는 아마도 실무자들이 자의식적으로 장려하는 비밀과 신비의 정도 때문에 높은 전문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자국의 국제적 지위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관의 높은 지위, 특권, 자부심을 지지한다.

외교관에 대한 높은 평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신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특정 예절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고려하여 눈에 띄게 외교관을 선발하는 데에도 기인한다. 또한 국제법은 외교관에게 광범위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여 외교관을 일반 시민의 지위와 더욱 구별한다.[1]

최초의 여성외교관

박은하

대한민국의 전 외교관으로 주영대사를 역임하였다. 퇴임 후에는 부산광역시청에서 국제관계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최초로 외무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여성외교관이며, 최초로 주영대사를 역임한 여성이다. 남편은 유엔 사무차장을 역임한 김원수(金垣洙) 교수이다.

생애

1962년 대구광역시에서 아버지 박홍환(朴弘煥)과 어머니 김해 허씨 허정(許偵)의 딸로 태어나 부산광역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부산혜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상경하여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19회 외무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19기로 외무부에 입부하였다. 합격 당시 인터뷰 영상

이후 뉴욕총영사관 영사, 외교안보연구원 기획조정과장,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장, 주중대사관 참사관, 주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 주중대사관 공사,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지내고 2018년 주 영국 대사(차관급)로 부임했다.

2018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주영대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공직을 퇴임하였으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에 의해서 부산광역시청 국제관계대사로 임명하였다.[3]

각주

  1. 1.0 1.1 1.2  〈부정부패〉 《위키백과》
  2.  〈외교관〉 《나무위키》
  3.  〈박은하(외교관)〉 《나무위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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