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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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후에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 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는 재산 소유자가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총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이후에 부과 하는 세금이다. 피상속인인 생전에 대량으로 증여 함으로 탈세하는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 다수 국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받는다.(가나는 상속세를 받지 않지만 증여세를 받는다). 상속세는 주요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보충 세금으로 부과된다.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