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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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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drn221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27일 (수) 13: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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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도한다. 이 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년 5월 19일)

개요

특징

활용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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