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택
정연택(Yontaek Chong, 1971~)은 법무법인 바른(Barunlaw)의 변호사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및 스마트계약이다.
목차
개요
정연택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자문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로 손꼽힌다. 지식재산권과 블록체인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 규제개선연구반에서 활동했고 현재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감사를 맡고 있다. 전문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법무법인 바른과 맞아떨어져 2018년 영입된 바 있다.[1]
학력
- 1990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제32회 졸업
- 199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91학번)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2012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공정거래법) 수료
- 2013년: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 학자(Visiting Scholar at School of Law of Univ. of Washington)
- 2016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공정거래법) 수료[2][3]
약력
- 2001년 ~ 2013년: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지식재산권 전담), 서울중앙지법 (환경 전담, 형사 합의), 대전지법 논산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예비 판사 및 판사
- 2005년 ~ 2009년: 충남 부여군,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4년 ~ 2016년: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담당)
- 2016년 ~ 2017년: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17년 ~ 2018년: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 2018년 ~ 현재: 재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감사
- 2018년 ~ 현재: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2]
행사 및 수상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2nd Blockchain Grand Week)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블록체인 행사이다. 2019년 12월 16일(월) 13:00 ~ 18일(수) 18:00 까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COEX) 그랜드볼룸(102호~104호 및 로비)에서 개최되었다. 블록체인∙핀테크 유공자에게 수여 되는 장관 표창을 공동으로 수상하였다.[4]
주요 활동
지식재산권
- S전자를 상대로 한 미국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 전문가로서 의견서 제출 및 증언(Deposition)
- H기업의 표준특허 라이센싱 자문
- H제약회사 임원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 S게임회사 광고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자문
-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ICO 백서 검토 등 자문
- 계약 해제로 인한 엑스레이 튜브의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청구 소송
- 계정이용중지조치로 인해 N게임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피시방 업주가 N게임회사를 상대로 한 서비스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청구 소송
- 게임 개발과 판권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
- 유명 연예인의 인스타 인증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수
상사 및 공정거래
- 바이오기업의 주식매수 관련 분쟁 자문
- T기업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소액주주의 K기업을 상대로 한 전환사채권 전환금지 임시처분 소송
- 주식의 명의신탁 취소로 인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
- 기업 인수계약 취소로 인한 인수대금반환 청구 소송 등 다수
건설 및 부동산
-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의 인도단행가처분 사건
- G건설사 아파트 건축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 G 건설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영종도 카지노 개발사업 용역비지급 청구 소송
-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 등 다수
민사 및 가사
- L기업을 상대로 허위 물품공급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E건설사 아파트 조경 시설 설치로 인한 용역비청구 소송
- N시행사 직원 해임 무효청구 소송
- S은행 상대로 한 주식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C은행 상대로 한 파생상품 판매의 적합성 원칙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상가 등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 K기업 사주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등 다수
형사
- L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S그룹 사주의 특경(배임)위반 등 사건
- W코인 판매로 인한 유사수신 등 사건
- 일본 S기업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일본 S기업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정연택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 암호화폐 자문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개선 전담반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시중 은행들이 대거 참여한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의 감사로도 활약하고 있다.[5]
정보통제 주권, 개인에게
탈중앙화 신원인증 또는 분산아이디(DID)은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명 기술이다.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본인의 휴대폰 등 단말기에 저장하고, 신분증명이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의 위험이 줄어드는 게 장점이다. 특히 신분 확인이나 증명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모두 제공하지 않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한해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주권신원(SSI, Self-Sovereign Identity) 이라고도 불린다. 가령,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나이를 공개하지 않고, 만 19세가 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연택 변호사는 탈중앙화 신원인증이 실생활에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새로운 인증체계라며 DID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보 통제 주권이 기존 기관 등 중앙시스템에서 개인에게로 넘어오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6]
스마트계약과 산업의 변화
스마트계약을 통해 상품,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해상운송에 자율운행 기술과 스마트계약 시스템이 도입되면 선하증권이 필요 없이 물건의 해외 선적부터 해상 운송 그리고 국내 반입 및 창고에 적재하고 다시 국내에서 유통되기까지 모든 물류와 유통 과정이 자동화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는 소고기, 해산물 등 농·축·수산물의 생산지 정보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의료, 금융, 회계 그리고 공공 부문 등 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계약의 응용 범위는 무한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법률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이미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변호사 로스(ROSS)가 뉴욕의 대형 법무법인 베이커호스테틀러(Baker&Hostetler)에서 파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로스는 자연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궁극적으로 법적인 계약을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 코드로 축소해서 변환할 수 있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다른 코드와 마찬가지로 법률 계약의 다양성을 프로그램화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계약의 오류 및 모호성을 줄이면서도 계약 체결과 실행의 속도는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앞으로 변호사들의 주된 업무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코딩을 하거나 매개 변수를 입력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7]
저서 및 논문
- 《사법논집 61집》(표준특허와 사실상 표준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 법원도서관 저, 2016, ISBN-13: 9788993171914, ISBN-10: 8993171912, 사법발전재단)
- 《청연논총 13집》(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제한원리, 정연택, 2016, 사법연수원)
- 《청연논총 14집》(경쟁자 간 정보교환 – 정보교환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한 소고, 정연택, 2017, 사법연수원)
- 《정보보호 관리 및 정책》(대법원 국제규범반 공저, 2018, ISBN-13: 9791160860238, ISBN-10: 1160860238, 사법발전재단)
각주
- ↑ 김봉구 기자, 〈정연택 변호사 "블록체인 법률이슈 ICO→개인정보 이동"〉, 《한경닷컴》, 2019-06-10
- ↑ 2.0 2.1 2.2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 소개 - https://barunlaw.com/member/1625
- ↑ 정연택 링크드인 - https://www.linkedin.com/in/yontaek-chong-mr-6a6260a2/
- ↑ 조아라 기자, 〈‘배달인증’부터 ‘리콜처리’까지...블록체인 아이디어 쏟아졌다〉, 《팍스넷뉴스》, 2019-12-17
- ↑ 법무법인 바른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arunlaw7&logNo=221422036145&parentCategoryNo=90&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 ↑ 조상희 기자, 〈모바일신분증 시대 개인정보 주권 더이상 기업 몫은 없다〉, 《파이낸셜뉴스》, 2019-11-03
- ↑ 정연택 변호사, 〈블록체인, 이제 가상화폐를 넘어 스마트계약으로〉, 《법률신문》, 2018-02-02
참고자료
- 정연택 링크드인 - https://www.linkedin.com/in/yontaek-chong-mr-6a6260a2/
- 정연택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yontaek.chong
- 법무법인 바른 보도자료 - https://barunlaw.com/barunnews/S/33229
-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 소개 - https://barunlaw.com/member/1625
- 법무법인 바른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arunlaw7&logNo=221422036145&parentCategoryNo=90&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 정연택 변호사, 〈블록체인, 이제 가상화폐를 넘어 스마트계약으로〉, 《법률신문》, 2018-02-02
- 김봉구 기자, 〈정연택 변호사 "블록체인 법률이슈 ICO→개인정보 이동"〉, 《한경닷컴》, 2019-06-10
- 조상희 기자, 〈모바일신분증 시대 개인정보 주권 더이상 기업 몫은 없다〉, 《파이낸셜뉴스》, 2019-11-03
- 조아라 기자, 〈‘배달인증’부터 ‘리콜처리’까지...블록체인 아이디어 쏟아졌다〉, 《팍스넷뉴스》, 2019-12-17
같이 보기
이 문서는 사진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