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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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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택(Yontaek Chong)

정연택(Yontaek Chong, 1971~)은 법무법인 바른(Barunlaw)의 변호사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블록체인암호화폐스마트계약이다.

개요

정연택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자문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로 손꼽힌다. 지식재산권과 블록체인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 규제개선연구반에서 활동했고 현재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감사를 맡고 있다. 전문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법무법인 바른과 맞아떨어져 2018년 영입된 바 있다.[1]

학력

  • 1990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제32회 졸업
  • 199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91학번)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2012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공정거래법) 수료
  • 2013년: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 학자(Visiting Scholar at School of Law of Univ. of Washington)
  • 2016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공정거래법) 수료[2][3]

약력

  • 2001년 ~ 2013년: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지식재산권 전담), 서울중앙지법 (환경 전담, 형사 합의), 대전지법 논산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예비 판사 및 판사
  • 2005년 ~ 2009년: 충남 부여군,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4년 ~ 2016년: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담당)
  • 2016년 ~ 2017년: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17년 ~ 2018년: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 2018년 ~ 현재: 재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감사
  • 2018년 ~ 현재: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2]

행사 및 수상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2nd Blockchain Grand Week)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블록체인 행사이다. 2019년 12월 16일(월) 13:00 ~ 18일(수) 18:00 까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COEX) 그랜드볼룸(102호~104호 및 로비)에서 개최되었다. 블록체인∙핀테크 유공자에게 수여 되는 장관 표창을 공동으로 수상하였다.[4]

주요 활동

지식재산권

  • S전자를 상대로 한 미국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 전문가로서 의견서 제출 및 증언(Deposition)
  • H기업의 표준특허 라이센싱 자문
  • H제약회사 임원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 S게임회사 광고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자문
  •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ICO 백서 검토 등 자문
  • 계약 해제로 인한 엑스레이 튜브의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청구 소송
  • 계정이용중지조치로 인해 N게임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피시방 업주가 N게임회사를 상대로 한 서비스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청구 소송
  • 게임 개발과 판권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
  • 유명 연예인의 인스타 인증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수

상사 및 공정거래

  • 바이오기업의 주식매수 관련 분쟁 자문
  • T기업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소액주주의 K기업을 상대로 한 전환사채권 전환금지 임시처분 소송
  • 주식의 명의신탁 취소로 인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
  • 기업 인수계약 취소로 인한 인수대금반환 청구 소송 등 다수

건설 및 부동산

  •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의 인도단행가처분 사건
  • G건설사 아파트 건축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 G 건설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영종도 카지노 개발사업 용역비지급 청구 소송
  •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 등 다수

민사 및 가사

  • L기업을 상대로 허위 물품공급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E건설사 아파트 조경 시설 설치로 인한 용역비청구 소송
  • N시행사 직원 해임 무효청구 소송
  • S은행 상대로 한 주식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C은행 상대로 한 파생상품 판매의 적합성 원칙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상가 등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 K기업 사주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등 다수

형사

  • L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S그룹 사주의 특경(배임)위반 등 사건
  • W코인 판매로 인한 유사수신 등 사건
  • 일본 S기업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일본 S기업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정연택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 암호화폐 자문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개선 전담반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시중 은행들이 대거 참여한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의 감사로도 활약하고 있다.[5]

정보통제 주권, 개인에게

탈중앙화 신원인증 또는 분산아이디(DID)은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명 기술이다.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본인의 휴대폰 등 단말기에 저장하고, 신분증명이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의 위험이 줄어드는 게 장점이다. 특히 신분 확인이나 증명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모두 제공하지 않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한해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주권신원(SSI, Self-Sovereign Identity) 이라고도 불린다. 가령,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나이를 공개하지 않고, 만 19세가 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연택 변호사는 탈중앙화 신원인증이 실생활에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새로운 인증체계라며 DID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보 통제 주권이 기존 기관 등 중앙시스템에서 개인에게로 넘어오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6]

스마트계약과 산업의 변화

스마트계약을 통해 상품,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해상운송에 자율운행 기술과 스마트계약 시스템이 도입되면 선하증권이 필요 없이 물건의 해외 선적부터 해상 운송 그리고 국내 반입 및 창고에 적재하고 다시 국내에서 유통되기까지 모든 물류와 유통 과정이 자동화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는 소고기, 해산물 등 농·축·수산물의 생산지 정보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의료, 금융, 회계 그리고 공공 부문 등 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계약의 응용 범위는 무한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법률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이미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변호사 로스(ROSS)가 뉴욕의 대형 법무법인 베이커호스테틀러(Baker&Hostetler)에서 파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로스는 자연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궁극적으로 법적인 계약을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 코드로 축소해서 변환할 수 있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다른 코드와 마찬가지로 법률 계약의 다양성을 프로그램화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계약의 오류 및 모호성을 줄이면서도 계약 체결과 실행의 속도는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앞으로 변호사들의 주된 업무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코딩을 하거나 매개 변수를 입력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7]

저서 및 논문

  • 《사법논집 61집》(표준특허와 사실상 표준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 법원도서관 저, 2016, ISBN-13: 9788993171914, ISBN-10: 8993171912, 사법발전재단)
  • 《청연논총 13집》(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제한원리, 정연택, 2016, 사법연수원)
  • 《청연논총 14집》(경쟁자 간 정보교환 – 정보교환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한 소고, 정연택, 2017, 사법연수원)
  • 《정보보호 관리 및 정책》(대법원 국제규범반 공저, 2018, ISBN-13: 9791160860238, ISBN-10: 1160860238, 사법발전재단)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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