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체성

위키원
hyerim302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7월 20일 (월) 14:56 판 (새 문서: '''권리주체성'''은 법에서 권리가 귀속하는 주체, 즉 법적인 권리를 가짐을 말한다.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권리주체성은 법에서 권리가 귀속하는 주체, 즉 법적인 권리를 가짐을 말한다.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만약 재산을 갖게된다면 필요한것이 법적인 권리이다.

개요

유명한 자산가 A씨가 아내를 여의고 인공지능 로봇 알파와 함께 살았다. A씨는 죽은 후에 유언으로 알파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하였다. 알파는 법적으로 그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 이때 필요한것이 권리능력이다. 법에서는 권리가 귀속하는 주체를 권리의주체라고 한다.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눈다. 자연인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한다.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 이외의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것은 민법상에서는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인 재단법인이 있다. 이런 법인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그 단체가 중요한 법률생활의 단위로서 가능해왔기 때문이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구성원이 모두 법적 거래에 참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인공지능은 권리주체성이 인정되는가? 자연인의 법률행위를 편하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인제도는 인공지능이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자연인으로 볼 수 있을까? 법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인간을 말하기 때문에 기계인 인공지능은 현 시점에서 자연인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인공지능은 법적으로 권리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1]

각주

  1. 서울중앙지방법원,〈인공지능 알파는 권리주체가 될까?〉, 《네이버 블로그》, 2016-05-16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