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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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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001018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5일 (수) 14: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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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말 그대로 개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조선 시대 말 혹은 가마, 레저와 이동에 적합한 자전거, 모터사이클 등 1인승 이동수단은 모두 퍼스널 모빌리티로 분류할 수 있으나, 퍼스널 모빌리티의 영역은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과 같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

개요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도시 인구 집중화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와 같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편하게 이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증가도 한몫했다.[1]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기에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성격이라는 이점도 있어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동수단의 개인화를 열어가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사용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주차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한 후 가까운 스마트 모빌리티를 찾아 대여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가 주목받으며 급히 부상하고 있다.[2]

완성차업체들이 제안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들은 이제 콘셉트 개념을 넘어섰다. 현대자동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인천 영종도에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시범 운영하며 전동킥보드 아이-제트(I-ZET)의 편의성 실증 실험까지 진행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자율주행카셰어링(Car Sharing)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위 셰어(We Share)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예약 호출, 라이드 헤일링(Ride hailing)과 함께 자체 개발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연결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용한 차를 반납하거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내린 뒤 퍼스널 모빌리티로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개발 과정에서 쌓인 비결을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해 속속 공개하고 있다. BMW의 경우 차 안에 수납하면 충전까지 가능한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선보였다. 2019년 폭스바겐은 중국 스타트업 니우(NIU)와 함께 최장 60km 주행이 가능한 전동 스쿠터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다임러, BMW,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자동차 선두 기업들은 앞다퉈 '탈제조화'를 선언하고 있다. 차를 만들어 파는 기존 사업 구조로는 미래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 중 하나는 자동차 제조사와 IT기업 및 스타트업의 인수합병이다.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감소세지만 '이동 서비스'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 퍼스널 모빌리티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3]

특징

장단점

장점

퍼스널 모빌리티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경제성과 편의성, 휴대의 용이성이 있다.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기본적으로 1회 충전 시 약 15~2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지원하고, 구매할 때 약간 더 돈을 투자하면 3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주행하는 데 드는 전기는 100~200원 수준이다.[4] 이는 2020년 기준으로, 연비가 좋아도 1,200원 정도에 20km를 가는 자동차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5] 게다가 조작도 간편하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간단하게 가속 또는 감속 레버만 조작하면 되고, 고성능 모델의 경우 자전거처럼 별도의 강력한 브레이크 레버를 적용하기도 한다. 조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해도 잠시만 연습하면 곧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작 레버가 없는 경우에도 무게중심을 전후좌우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 전진 후진을 물론 회전까지 할 수 있다.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자전거와는 달리 간단한 조작만으로 쉽게 속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상당한 크기와 무게를 자랑했던 퍼스널 모빌리티도 제작기술과 소재의 발전에 따라 크기가 작아지고 휴대가 용이해졌다.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대부분 접어서 부피를 줄이는 기능을 지원하기에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거나 사무실에서 책상 옆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옵션으로 지원할 때도 있는데, 목적지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 약간 먼 한산한 주차장에 차를 대고 목적지까지 퍼스널 모빌리티로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출가스는 물론 소음도 없으며, 이로 인해 도심 환경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레저용으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도심 속 단거리 이동에서 큰 힘을 들일 필요가 없는 만큼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동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16년 국내에서 500억 원 규모였던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17년에 1,00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일본 후지경제연구소는 2030년에 전 세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26조 원 규모로 성장하리라 예측한다.[4]

단점

법률상으로 전동 킥보드, 스쿠터, 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인도에서 운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도 위를 달리려면 자동차관리법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기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법률상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하지만 차도 위를 달리기 위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법률로써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불법’이라는 원칙상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은 대부분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따르면 배기량 50㏄ 미만(전기동력은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탑재한 차는 원동장치자전거(이하 원동기)로 정의한다.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에 속한다. 원동기는 반드시 차도에서만 운행돼야 하고, 2종 원동기 면허를 필수 소지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는 다닐 수 없으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도 허용하지 않는다.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은 의무며, 당연히 음주단속에도 응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만약 면허가 없거나, 면허를 딸 수 없는 나이의 사람에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하면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그러나 면허를 소지한 성인이 빌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또한 모순적이다.

문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판매하거나 대여할 때 이런 사항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판매자 혹은 대여자 측에서 불법을 방조한 셈이다.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유통가에서 팔고 있는 전기 스쿠터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홍보 문구에 이런 내용은 없다. 소비자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판매 직원도 주요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교통사고도 심각하다. 무보험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사실상 법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방치된 상황에서 요원한 이야기라는 게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2018년 8월,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송석준 의원실에 낸 자료를 살펴보면, 퍼스널 모빌리티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5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특히 2017년에는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 현재 유일하게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전기 자전거뿐이다.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고시속 25㎞ 미만, 전체중량 30㎏ 미만의 제품으로, 페달과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페달 보조방식' 전기 자전거에 한한다. 원동기 면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전기 휠이나 전기 스쿠터, 전기 킥보드 등을 위한 법 제도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산업을 육성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재용 자동차미래연구소 소장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향후 중요한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떠오르지만 관련 법의 미비로 사실상 대부분이 불법"이라며 "하지만 파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이런 불법성 여부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전기 자전거처럼 다른 퍼스널 모빌리티도 법적 지위를 만들어 줘야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데,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며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법을 만드는 국회가 사실상 손을 놨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6]

법적인 부분

법률적으로 대부분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단, 모터 출력이 590w 이상이면 제외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 못 들어가지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도 주행할 수 없다.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번호판을 장착해야 하나, 사용 신고 제외 대상이라 번호판 발급이 안 된다. 자전거 도로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 운영 중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용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사람이 없는 공터 등에서 레저용으로만 탑승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식했는지 단속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어 새로운 산업으로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은 관련 법률의 정비가 늦어지면서 산업 자체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가 드물지는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록제와 이륜차 보험과 같은 법률을 제안하여 퍼스널 모빌리티를 수용하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7]

안전상의 부분

관련 규정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시민의식 또한 문제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대부분 시속 25km 속도를 가지고 있어 일반 차량이나 오토바이보다는 느린 속도이다. 하지만, 사람이 걷는 속도는 시속 4km로, 퍼스널 모빌리티와 6배나 차이 난다. 당연히 사고가 나면 보행자는 크게 다칠 것이고, 탑승자 또한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안전 장비조차도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엄연히 차량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도로 우측 끝 가장자리에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전동휠, 외 발휠 경우에는 균형을 잃거나 차체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넘어지면서 탑승자가 내던져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대다수의 전동 스쿠터는 성능상으로는 최고 속력이 시속 25km에서 50km 정도지만, 몇몇 최상위 전동 스쿠터의 경우에는 킥보드의 차체를 가지고 오토바이나 스쿠터에 버금가는 최고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해서 금속피로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고속주행 중에 파손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7]

문제점

법 제도 개선

퍼스널 모빌리티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급선무다. 바퀴가 두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또는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어, 차도를 제외한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없다. 또한,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 운행해야 한다.[8] 하지만 시속 25km 내로 주행을 해야 하므로 최고 속도가 높지 않아, 평균 시속 6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자동차와 함께 달리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안전모나 보호구 등 운전자에 대한 규제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차도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성상 신체를 보호해줄 차체가 없기에 큰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2020년 4월, 부산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9] 인도로 달리는 것도 쉽지 않다. 2018년에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보행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로 달리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인도 주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면허 없이는 운행할 수 없는 16세 미만 아동도 탑승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보행자 및 타 교통수단과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8]

위에서 말했던 두 사건의 공통점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사람이 무면허라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동킥보드의 사용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전동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규 만들어주세요"와 같은 제목의 국민청원이 잇따라 게재되기도 하였다.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외상을 입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외상을 입기도 하였다. 심지어 대학가에서는 대여 전동킥보드 하나에 2~3명씩 타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다며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증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면허라도 교통 법규를 지켰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신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신고된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9]

2019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 전문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은 25km 이하 속도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19년 9월, 입장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정의와 운행 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의 이동수단을 정의하고 전기자전거에 준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

운행관리 방안

법ㆍ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와 타 교통수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효과적인 운행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단절된 곳이 많아 주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행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보행자겸용 도로의 비중이 높고, 보행자-자전가-자동차를 고려한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전동킥보드 혼재 시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 및 접근이 필요하다. 도입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10]

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에게 퍼스널 모빌리티 접근을 알릴 수 있는 반사등, 접근 알림음 등의 대책 마련과 부상을 대비한 헬멧과 팔꿈치 보호대 등 착용 의무화 등도 필요하다. 또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84건에 불과한 사고 건수가 지난해 233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운행 중 사고가 34.4%를 차지했다. 미국·영국·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일본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종류·주행 가능 공간·제한속도·주행 규정 등 안전규제를 관련 법률에 명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관련 산업의 육성도 돕는다.[11]

보험상품 개발

국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급성장하면서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차도 통행과 보호 장비 착용이 원칙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보험 보장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은 판매 중이나, 공유 서비스만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없다. 고고씽 운영사인 매스아시아는 DB손해보험과 손잡고 기기 결함으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한도 2,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고고씽케어’ 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킥고잉을 운영하는 울룰로는 KB손해보험과 제휴를 맺고 보험상품을 선보였으나 기기결함으로 인한 대인배상을 전제해 보장 범위가 넓지 않다.

전동킥보드용 보험 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한계다. 보험 업계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사고보다 사고 상황 증명과 손해사정 절차가 어려워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덴버, 마이애미, 시애틀, 시카고 등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의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12]

현황

국내 기업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등 20여 곳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에 나섰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 규모는 각 업체의 킥보드 보유 대수를 통해 평가하는데, 업체들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종합해보면 2020년까지 약 2만 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고고씽'으로 국내 최초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 매스아시아는 TBT 등 벤처캐피털 3곳으로부터 추가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2019년 기준 600대 규모인 전동킥보드를 2019년 내로 1,000~1,200대로 늘릴 계획이다. 매스아시아는 대전의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 기업 알파카를 흡수 합병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킥고잉' 브랜드로 2018년 9월부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울룰로는 전동킥보드만 3,000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씽씽을 서비스 중인 피유엠피는 60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하며 연내 서비스 지역을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1,000대인 킥보드를 3,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움직임도 활발하다. 경기 시흥,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 서비스 업체와 손잡고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을 허가하는 '공유 킥보드 실증 특례사업'을 진행한다. 2019년 9월부터 킥고잉은 경기 시흥시 정왕역 인근에서, 고고씽은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지름 3~5km 범위 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2]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의 지각 시스템에 대한 평가 실험

또한, 국내 기업들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8년 5월, ㈜케이티언맨드 솔루션(Unmanned Solution)은 자율주행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하고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케이티는 자율주행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인프라, 관제 플랫폼 구축 그리고 주행 패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언맨드 솔루션은 자율주행 관련 하드웨어 제작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 제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상점과 고객 간의 거리, 위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라이더를 배정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메쉬코리아에 225억 원을 투자하였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투자를 통해 물류 알고리즘 기술과 관련 인프라에 무인 배달 차량과 같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우측 그림과 같이 장애인 또는 노인의 이동성 향상을 위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1인용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13]

해외 기업

독일의 윈드(Wind), 싱가포르의 (Beam)과 같은 해외 업체도 이미 한국에 진출했다. 기업가치 20억 달러, 약 2조 4,000억 원을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 라임은 국내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라임은 2017년 설립돼 미국, 유럽 등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유 서비스를 하는 세계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다. 서울 주요 거점 지역에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 1,000여 대 전동킥보드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이 아시아에 서비스를 선보인 것은 한국이 최초이다. 해외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한국 시장의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과 모바일 결제 능력 등을 고려해 시장 잠재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규제가 풀리는 것도 기회로 보고 있다고 분석한다.[2]

해외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에 자율주행을 접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야마하(Yamaha)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실험용 전기 오토바이인 모토로이드(Motoroid)를 발표하였다. 모토로이드에는 얼굴 인식 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오토바이 소유주의 손동작, 제스처 등에 반응하여 동작한다.

BMW 그룹의 모터사이클 부문인 BMW 모토라드(BMW Motorrad)는 2018년 9월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오토바이의 시연 영상을 공개하였다. 모토라드의 목표는 오토바이 주행 중 탑승자가 의식을 잃어도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고 정차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더욱 나은 안정성을 얻는 것이다.[13]

전망

공유서비스와 함께 성장

중ㆍ단거리를 이동하는 데 쉽고 휴대성이 좋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에서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16년 6만 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 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전동킥보드 혹은 전기자전거에 IT 기술을 접목한 공유 서비스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라임(Lime), 중국의 모바이크(Mobike) 등 해외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정착했다. 한국은 올해 초부터 대도시와 일부 대학에서 '나인투원', '킥고잉'을 비롯한 여러 스타트업의 주도로 공유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외국계 공유 서비스 업체도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보다 이동과 보관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에서 주목받고 있다. 별도의 거치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도크리스(Dockless) 시스템도 강점이다.

전문가들은 공유 서비스업과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로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수요 충족을 꼽는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내린 뒤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인 라스트 마일(Last Mile)에 대한 이동 수요를 퍼스널 모빌리티가 충족시켜준다는 평가다.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는 "배터리 용량 등 관련 기능이 개선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라며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존의 이동수단이 포괄하지 못했던 틈새를 메꿔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연구위원도 "퍼스널 모빌리티의 상용화에는 중국 생산 등을 통한 생산단가의 절감이 영향을 미쳤다"며 "과거 도보, 자전거, 택시 등이 담당하던 중ㆍ단거리 이동을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들은 여객, 물류 운송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교통체증과 환경 문제도 해결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스타트업 '나인투원'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장으로 중ㆍ단거리를 저비용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며 "공유서비스와의 접목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 이동을 편리하게 하면서, 동시에 환경 문제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14]

각주

  1. 이광영 기자,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아이티조선》, 2020-06-09
  2. 2.0 2.1 2.2 2.3 KISO 기획팀, 〈'공유 전동킥보드' 국내 동향과 그 기대효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9-09-30
  3. 현대트랜시스, 〈가장 가까운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HMG 저널》, 2020-02-24
  4. 4.0 4.1 유일한, 〈퍼스널 모빌리티, 안심하고 타고 싶다〉, 《글로벌오토뉴스》, 2017-08-29
  5. 태경E 매거진, 〈2020년 자동차 연비순위는? 연비좋은 국산차 TOP5〉, 《티스토리》, 2020-02-12
  6. 박진우 기자, 〈'불법' 알면서도 팔고ㆍ타는 퍼스널 모빌리티 문제점은?〉, 《아이티조선》, 2018-08-21
  7. 7.0 7.1 스마트 모빌리티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8A%A4%EB%A7%88%ED%8A%B8%20%EB%AA%A8%EB%B9%8C%EB%A6%AC%ED%8B%B0
  8. 8.0 8.1 유경상,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대응방향〉, 《서울연구원》, 2018-07-16
  9. 9.0 9.1 김수완 기자, 〈"안전하게 타면 괜찮지 않나요?" 퍼스널 모빌리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티조선》, 2020-02-19
  10. 한국교통연구원 -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4&q_bbscttSn=20181001164602213&q_clCode=-1&q_lwprtClCode=-1
  11. 정동진, 〈(전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촉구"〉, 《비아이 뉴스》, 2019-09-03
  12. 홍민지 연구원, 〈미국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9-03-11
  13. 13.0 13.1 서영희, 〈개인 이동수단을 위한 자율주행에 관련한 연구 동향 및 전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9-03-22
  14. 이정환 기자, 〈성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안전기준 확립돼야〉, 《고대신문》, 2019-09-2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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