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마이카
신한 마이카에서는 신차·중고차 구입 및 장기렌터카, 오토리스, 할부금융 등 고객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차량 용품 쇼핑, 차량 정비 및 세차, 차량 시세 조회 등 자동차 관련 생활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개요
신한카드 `신한 마이카`는 기존 신한카드의 `마이오토`와 신한은행의 `마이카` 등을 통합한 새로운 자동차 금융 플랫폼이다. 자동차금융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고 차별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이 보유한 자동차금융 관련 모든 상품과 제휴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플랫폼이다.[1]고객들은 신차 및 중고차 대출 뿐만 아니라 리스, 렌터카, 할부금융 등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복수의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어 한도 부족, 심사 탈락 등의 이유로 상품을 이용하지 못했던 고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2]
상품
신차
- 신한카드 할부대출 : 국산신차 차량 전체금액을 신용카드 승인후 할부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이자율은 최저 1.0% ~ 최고 3.6%이다. 저금리형 또는 캐시백형 둘중하나 상품형 선택이 가능하고 서류 및 방문이 필요없다. 할부기간은 3/6/12/24/36/48/60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신한카드 카드할부 : 국산신차 차량 전체금액을 신용카드 승인 후 대출없이 할부로 구매하는 상품이다. 할부기능 선택이 가능하여 12개월부터 60개월까지 원하는 할부기간을 선택할수 있고 서류및 방문이 필요없다.
- 신한카드 일시불 : 캐시백을 사전에 신청하고 신용/체크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면 최대 1.2%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이다.
- 신한 My car 대출 : 대상은 자동차 판매업체와 신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만 19세 이상이며, 직업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이다. 대출한도는 고객의 연소득 범위내 신차 최대 6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에 10년까지고 거치기간은 없다. 상환방법은 원금불할상환이다. 대출대상 자동차는 승용차 및 승합차(전차종), 개인택시, 화물차(2.5톤 이하), 캠핑카(신차), 카라반, 대형이륜차(260cc초과)이다.
- 신한 My car 대출 카드결제방식 : 신한 My Car 대출 실행 후 신한카드(신용/체크)로 차량구매대금을 결제하고, 해당 카드 청구금액은 대출실행 금액으로 선결제하는 대출과 카드의 복합상품이다. 대상은 신한카드(신용/체크)보유 또는 예정으로 자동차 판매 업체와 신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만 19세 이상이며, 직업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이다. 대출한도는 연소득 범위내 신차 최대 6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10년이고 거치기간은 없다. 상환방법은 원금분할 상환이다. 대출대상 자동차는 승용차 및 승합차(전차종), 개인택시, 화물차(2.5톤이하)이다.
- 신한 My car 전환대출 :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MY CAR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상고객은 타 금융기관(은행권 제외)의 자동차 할부금융(구입자금)을 전환하고자 하는,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만 19세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재직(급여소득) 또는 1년 이상 사업 영위중(사업소득)인 고객이다.
대출한도는 고객의 소득범위 내 신차 최대 6천만원이다. 대출대상 자동차는 승용차 및 승합차(전차종), 개인택시, 화물차(2.5톤이하), 대형이륜차(260cc초과)이다.
중고차
- 중고차 My Car 대출 : 최저 연 2.91%, 최대 4천만원 한도 신한은행 중고차 대출 상품이다. 대출대상은 자동차 판매업체와 중고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만 19세 이상이며, 직업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이고 대출기한은 중고차 1~5년으로 거치기간은 없다. 상환방법은 원금분할상환이다. 대출대상 자동차는 승용차 및 승합차 (전차종), 개인택시, 화물차 (2.5톤 이하), 카라반, 대형이륜차 (260cc초과)이다.
- 중고차 My car 전환대출 :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My Car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상고객은 타 금융기관(은행권 제외)의 자동차 할부금융(구입자금)을 전환하고자 하는,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만 19세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재직(급여소득) 또는 1년 이상 사업 영위중(사업소득)인 고객이다. 대출한도는 고객의 소득범위 내 중고차는 최대 4천만원이다. 대출대상 자동차는 승용차 및 승합차(전차종), 개인택시, 화물차(2.5톤이하), 대형이륜차(260cc초과)이다.
- ↑ 한상헌 기자, 〈신한카드 '신한 마이카', 타사 車할부금융 저금리로 바꿔줘〉, 《매일경제》, 2021-02-22
- ↑ 김현경 기자, 〈[1]〉, 《서울파이낸스》,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