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개요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삭제 <2018. 4. 25.>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