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는 도로법상 도로중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외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일정한 구간의 도로이다.
개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한다. 이러한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만이 설치되어 있는 데 비해 인도(人道)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이외의 통행 또한 금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차로수나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동일한 외부 조건을 갖춘 일반 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왕래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1]
지정기준
도로관리청은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 또는 그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은 최소 5㎞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읍․면급 우회도로 및 시가지내 도로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연장이 5㎞ 이하인 구간에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연장은 2㎞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지정 대상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 결정하여야 하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시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 시․읍․면급 국도우회도로
- 공항, 항만, 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산업시설과의 연결도로
- 기존 도로의 확장 노선이 새로 신설되는 구간
- 도시권역내외 순환, 방사형 도로
- 기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한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구 간
- 통행의 방법
- 지정의 이유
- 당해 구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 기타 필요한 사항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 ↑ 〈자동차전용도로’란 무엇인가요?〉, 《을숙도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