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車泊)은 자동차에서 숙박하면서 캠핑하는 것으로, 캠핑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최소한의 장비로 부담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개요
차박은 자동차에서 잠을 자며 머무르는 것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의 유행과 함께 거리두기를 지키며 여행의 낭만도 즐길 수 있다. 자동차만 있으면 어디서나 캠핑을 할 수 있고[1] 캠핑카 혹은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제대로 자는것도 차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대체로 오토캠핑으로 불린다. 차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적인 캠핑과 달리 설치형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불 피우기, 낚시, 요리 등의 외부활동과는 무관하게 그저 차 안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의미하며 보온이나 모기 등의 이유로 차 안에 거치하는 형태의 텐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2]
주의사항
- 평탄화
평탄화는 차량의 1열 뒤 공간을 평평하게 만들어 잠자리를 확보하는 작업을 일컫는 차박 용어다. 평탄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누울 만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대부분의 SUV는 2열, 3열 좌석을 접는 것만으로도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일부 스포츠실용차의 경우 1열 좌석을 앞으로 밀어야 할 수 있다. 그 다음, 확보한 공간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으로 일부 차량은 시트 굴곡이 심하거나 2열, 3열과 트렁크 사이에 낙차가 있어 에어 매트가 필수다. 7인승 차량은 가운데 뒷자리가 비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매트가 필요하다. 1열 좌석을 앞으로 밀어놓은 경우 앞에도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놀이방 매트 등을 사용해 채워줘야 한다. 이밖에 접은 좌석의 헤드레스트를 빼서 반대 방향으로 끼워주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최소한의 전기사용
차박을 하면서 일반 전기기기를 쓰려면 건전지 역할을 하는 파워뱅크와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 등이 필수이지만 가격이 수십만원 정도로 고가이며, 사용법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첫 차박의 경우 일단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천하며 랜턴이나 스피커 등 꼭 필요한 물품은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도 온열 매트를 쓸 수 없다는 점인데, 10월까지는 겨울용 침낭만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파워뱅크를 구매하고 싶다면 제품 사양에서 전압과 전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압과 전기량을 곱한 값이 파워뱅크를 이용해 소비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100Ah, 12.8V라고 표기돼 있는 제품의 경우 총 1280Wh의 전력을 쓸 수 있으며, 이 값을 본인이 쓸 제품의 소비 전력과 비교해 적당한 사양의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용량이 1280Wh인 배터리의 경우 소비 전력이 100W인 전기 매트를 약 12시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전기자동차를 타고 가면 좀더 간편한 차박이 가능하고 차량에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돼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 용도의 파워뱅크가 필요하지 않다. 인버터만 있으면 일반 전기기기 사용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경우 유틸리티 모드, 테슬라의 경우 캠프 모드를 이용하면 효율적인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 배터리 방전 체크
시동을 끈 상태로 트렁크를 오래 열어두게 되면, 트렁크가 열릴 때 켜지는 전등에 전기가 계속 쓰이기 때문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트렁크 전등을 수동으로 끌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튿날 아침 시동을 켜지 못해 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너를 사용해 트렁크 잠금 장치에 있는 걸쇠를 밀어올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비너란 카라비너의 줄임말로, 부품을 연결하는 용도로 쓰이는 타원 모양의 강철 고리를 일컫는다. 비너를 사용해 트렁크 걸쇠를 올라가 있는 상태로 고정시켜, 트렁크가 닫혀 있다고 차량이 인식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단, 비너를 꽂은 상태에서 트렁크를 닫으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밖에도 실내 등이나 디스플레이 화면 등 전기 사용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일부 차종의 경우 2열 승객의 움직임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후석 승객 알림이 있는데, 이 또한 차박을 하는 동안에는 꺼놓아야 갑작스런 경고음을 방지할 수 있다.[3]
- 차량 주정차
차박은 차를 세우면 어디든지 캠핑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 데서나 차를 세우고 야영을 하는 것은 범법 소지가 있다. 국립공원과 도립/시립/군립공원, 국유림 임도, 사유지, 해안 방파제에서의 차박은 불법이다. 또한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임야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대체로 금지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지정 기간 외에는 야영과 취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거나 차박을 하더라도 취사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1]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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