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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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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20일 (목) 10: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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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illegal Parking, 不法駐車)는 도로교통법에 허용되지 않는 장소나 주차를 금지하는 곳 또는 도로나 사유지에 관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이다. 무단주차, 위법주차라고도 불린다.

기준

불법주차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불법주차 기준에 해당하는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안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따르는 명령 또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 및 정차 금지 기준

주차 및 정차 금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이다. 도한 버스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이다. 더불어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곳에 해당한다.

주차 금지 기준

주차 금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인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에 해당한다.

주차 및 정차 예외 기준

주차 및 정차 예외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주차나 정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이나 시간, 방법 및 자동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나 정차를 허용한 곳은 불법 주정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과태료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절차는 먼저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단속사실통보서를 발송한다. 그 다음 자진납부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심의 및 결과 통보를 한다. 그 후 고지서를 발송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송사건 처리 또는 이의신청을 처리한다. 불법주차 차량단속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이나 무인카메라의 불법주차 위반 단속, 이동식 무인카메라의 불법주차 위반 단속을 한다. 단속사실 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는 기한 내 납부시 20% 감경 혜택을 주고 불법주차 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한 심사는 의견제출에 수용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의견제출에 미수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자료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는 단속된 다음날, 마지막날의 고지서를 송부하고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받으며 과태료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된다.[2]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3]
차종 과태료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시 감경 20% 가산금 3% 중가산금(매월1.2%가산) 중가산금 최고액(최대 60개월)
승용차,
화물차(4t이하)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80,000원(소방시설)
(동일장소 2시간이상=>9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
승용차,
화물차(4t초과)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90,000원(소방시설)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원

구제제도

불법주차 위반자 구제제도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로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34조에 의거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본인의 단속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수 있다. 처리 절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접수하고 심의 개최한 다음 기각할 것인지,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심의결과를 회신한다. 구제 사유는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의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차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하게 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 공무수행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34조에 의거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접수하고 법원에 송부하여 회신하는 과정이다. 동일장소 이중단속인 경우 2시간이내면 감액, 2시간 초과면 10,000로 감액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차량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송부한다.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4]

불법주차 견인

불법주차 견인 목적은 도로 상에 방치된 또는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의 윤활한 소통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견인 대상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이다. 관련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 35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또는 지차체 견인 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견인절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을 발견하면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현장에 견인안내문을 작성하고 부착하고 불법 주차된 차량의 사진 촬영을 한 뒤, 견인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한다. 입고된 견인차량 입고대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 피견인차량 관계자 신분확인, 견인료, 보관료, 영수증 및 출고증을 발급하고 파견인 차량을 출고하여 반환한다. 미반환 차량 인수통지는 도난신고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1차 인수통지서 발송하고 차량 인수통지서 반송분 주민 조회후 2차 인수통지를 발송한다. 수취인 부재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주소 불명이나 수취인 미거주일 때는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30일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리하여 미반환차량 폐차 및 매각 처리를 한다.

견인요금 및 보관료[5]
대상차량 견인요금 보관료
기본요금(편도 5Km까지) 추가요금(매Km증가시)
2.5톤 미만 20,000원 1,000원 최초30분 800원
2.5톤 이상~6.5톤 미만 25,000원 1,400원 30분초과 10분마다 300원
6.5톤 이상 40,000원 2,500원 1일보관료(최초1일보관료) 16,200원(16,100원)

최근 현황

각주

  1. 케이비 저축은행,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및 과태료 기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네이버 블로그》, 2019-07-30
  2. 수원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uwon.go.kr/intro.jsp
  3. 인천광역시 교통행정 통합 민원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 https://traffic.incheon.go.kr/index.jsp
  4. 서초구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eocho.go.kr/site/seocho/main.do
  5. 광주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jcity.go.kr/depart/main.do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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