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신호위반이란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정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로써 신호교차로에서는 사전출발(예측출발), 황색신호 진입 등 신호기의 내용을 위반하고 진행한 경우를 말한다.
개요
신호위반사고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신호가 점등-소등되면서 바뀌기 때문에 사고차량의 충돌시점 및 교차로 진입시점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호위반여부는 사고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주장)내용을 물리적 자료에 의한 실제의 사고현장 상황과 비교․대조해 봄으로써 진술의 객관 ·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지점의 신호주기 및 체계, 사고차량의 예상주행속도, 신뢰성 있는 진술 등을 토대로 신호와 관련된 충돌시점이나 교차로진입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사고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에는 자신 없는 기억에 의존할 수 도 있고, 방어적인 거짓진술을 하거나 조사자의 강한 의견에 짓눌려 추종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상황인식능력은 시각적, 청각적으로 개인차가 있으며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내야 하며, 단속된 장소가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등)일 경우 두 배로 측정된다. 과태료 벌금을 살펴보면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으로 측정이 되고 과태료 또한 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두 배로 측정이 된다.
구분 일반도로 보호구역 범칙금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벌점
- 7만원
- 6만원
- 4만원
- 15점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30점
과태료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8만원
- 7만원
- 5만원
- 14만원
- 13만원
- 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