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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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란 대리운전을 신청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

운전은 현대인의 필수적인 작업 중 하나이며 공공도로를 이용하는 작업으로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작업을 주로 야간에 주취자를 고객으로 하여 대신해 주는 직업이 우리나라의 대리 운전기사 이다. 국내 활동 중인 대리운전기사의 수는 약 8만 3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대리운전은 자가용의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기에 이용하는 서비스 이며 따라서 근무시간은 주로 야간이다. 주요 고객으로 취객을 상대하기에 폭력이나 폭언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대리운전기사는 하루 평균 44만건 정도의 운전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KTX 하루 이용고객의 4배정도 되는 수이다

대리운전기사 운전자격 면허

18세 이상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으로서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이다. 도로교통법 등 타 법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운전자격 면허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리운전업체에서도 대리운전기사가 이용자(고객)의 해당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경우라면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대리운전자보험 가입상품에 따른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 대리운전기사의 대표적인 제1, 2종 보통면허·소형면허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운전면허 운전할수 있는 차량
종별 내용
제 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