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이란 고속 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따위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 위급한 차량이 지나가거나 고장 난 차량을 임시로 세워 놓기 위한 길이다.
갓길은 고속도로니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장자리 길로 위급한 차량이나 혹은 고장 난 차량을 위한 비상도로이다. 긴급상황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사고, 결함 등으로 차량을 임시로 세워놓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 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되어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