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쪽지는 작은 종이에 글을 적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게 하는 수단이다. 작은 조각과 비슷한 의미의 "쪽"과 종이를 뜻하는 한자 紙의 합성어로, '작은 종잇조각'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요
보통 쪽지는 종이에 내용을 간단히 써서 다른사람에게 전달하는게 목적이다.종이를 길게 접은 후 세 번 접어 끄트머리를 포갠 형태가 통념상의 쪽지 모양이다. 이러한 모양은 앞서 설명한 인터넷 쪽지 서비스에서도 아이콘으로 사용할 정도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따금 세 번 접는 과정에서 왜 세 번 접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끄트머리를 겹치지 못하게 접어 대충 모양만 만들기도 한다.네이버와 다음 같은 대형 포털 웹사이트에서도 같은 용어가 사용되는데, 외에도 엠엘비파크,SLR,인스티즈 등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게 다른 이용자에게 간단한 사항을 전달할 때 많이 쓰이며,글자 크기 조절,색상 변경 등 특별한 서식은 적용할수없다.최근에는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의 강세와 1:1채팅 기능 등의 영향으로 그 영향력이 많이 축소된 서비스이다.특히 스팸 쪽지 등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도하다.
네이버 쪽지
네이버에 접속하면 오른쪽 위의 로그인 박스에 쪽지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왼쪽 위의 세 줄짜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쪽에 '구독, 메일, 쪽지, 톡톡 이 있는데, 여기서 '쪽지' 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다.자신의 블로그를 제외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면 프로필 부분에 프로필,쪽지, 이웃추가 가 있는데, 여기서 쪽지 버튼을 클릭하면 그 블로거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다.2016년 2월 24일까지는 네이버 오픈캐스트에서 쪽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 기능이 종료되었다. 같은 날 네이버 지식iN의 마이지식 메뉴에서 쪽지를 보내는 기능도 종료되었다.스팸문제로 네이버에서도 거의 포기해버린 서비스여서, 다른 시스템의 내부 디자인은 몇번이나 갈아엎었지만 이 쪽지 하나만큼은 2010년의 예전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 중이다.
- 쪽지 보내기
간편하게 메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사용법도 그리 복잡하지 않다.네이버 쪽지 화면의 왼쪽 위에서 쪽지쓰' 를 클릭하면 쪽지를 보낼 수 있다. 이때 받는 사람은 네이버 ID 기준으로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며 한 번에 최대 10명에게까지 보낼 수 있다. 자신에게 쪽지를 보낼 수도 있는데, 쪽지쓰기 대신 그 옆에 있는 내게쓰기 버튼을 클릭하여 쪽지를 쓰고.쪽지쓰기 창에서 내게쓰기 에 체크한다. 내게쓰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쪽지를 보낼 수 없으며, 받는이 입력란에는 자신의 네이버 ID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후 받는이 입력란에 자신의 ID를 입력하면 된다.
- 받은 쪽지함
자신이 다른 네이버 회원 개인쪽지 또는 카페나 카페단체 쪽지 등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볼 수 있다. 읽은 쪽지는 30일 후 자동 삭제되며, 읽지 않은 카페 단체 쪽지는 3개월 후 자동 삭제된다. 원하는 쪽지를 선택하여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또한 안읽은 쪽지 를 클릭하여 읽지 않은 쪽지를 모아서 볼 수 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차단' 을 클릭하면 쪽지를 보낸 회원을 차단할 수 있다. 받은 날짜는 년-월-일 식으로 표시된다.
- 내게쓴쪽지함
쪽지를 보낼 때 내게쓰기에 체크한 후 보내면 자신에게 전송되는데, 이런 쪽지를 모아 놓은 곳이 내게쓴쪽지함 이다. 받은쪽지함과는 달리 장기간 보관된다. 회사, 학교 등에서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여 집에서 확인하려고 할 때 이 기능을 이용하여 메모를 쪽지로 나에게 보낼 수 있으므로 편리한 기능이다. 참고로 이 방법으로 쪽지를 보낼 때는 하루 50장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다.
- 보낸 쪽지함
말 그대로 자신이 보낸 쪽지를 모아 놓은 곳이다.원하는 쪽지를 선택하여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상대방이 읽기전에 발송취소라는 버튼을 누르면 보낸 쪽지를 취소할수도있다.
- 쪽지보관함
자신이 보낸 쪽지와 받은 쪽지를 보관하는 공간이다.최대 1,000장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위쪽에 표시되는 'A/B 최대 1000'부분에서 A는 읽지 않은 쪽지,B는 전체 보관한 쪽지의 개수를 나타낸다.
- 스팸쪽지함
네이버 쪽지의 최대 문제인 스팸 쪽지 방지를 위해 만든 쪽지함이며 스팸으로 분류된 쪽지를 모아 놓은 곳이다. 쪽지를 선택한 후 삭제하거나, 스팸 해제할 수 있다.
- 환경설정
네이버 쪽지 화면의 왼쪽 아래에 있는 환경설정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메뉴에서 기본 설정을 누르면 쪽지 글꼴 설정,새창으로 쪽지읽기, 새 쪽지 통수 표시,쪽지 삭제 후 화면 표시,새 창으로 쪽지 쓰기,쪽지 목록 보기등이 있고 수신설정을 누르면 개인 쪽지 수신 설정, 스팸설정이 있는데 스팸설정은 스팸 쪽지함 숨기기,스팸 쪽지함 쪽지 보관 기간 설정, 스팸신고 쪽지 처리 설정, 스팸 쪽지 보낸이 차단, 스팸 키워드 설정이 있다.
- 네이버 쪽지의 역사
2009년 6월 30일, 네이버 메일 서비스와 함께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추가된 기능은 보낸 쪽지를 발송 취소하는 기능 실수로 쪽지를 잘못 전달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읽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므로 유용한 기능이다.수신차단 ID를 직접 추가 기능과 쪽지 신고 시 즉시 삭제기능이 추가되었다. 2009년 7월 7일, 네이버 메일 서비스와 함께 DDoS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2010년 1월, 쪽지 내게쓰기 기능이 오픈하여, 내게 쓴 쪽지는 '내게쓴쪽지함' 에 보관되었다. 2010년 10월 1일, 읽지 않은 카페 단체 쪽지의 3개월 후 자동 삭제 정책이 도입되었다. 2010년 12월 15일, 네이버 me 서비스가 오픈하면서 네이버 me 쪽지가 오픈하였다. 2011년 2월 24일부터는 쪽지 서비스의 기본 접속 버전이 네이버 me 버전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네이버 me 쪽지 오픈 1주년인 2011년 12월 15일에는 기존 쪽지가 네이버 me 쪽지로 통합되어 기존 쪽지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2011년 7월, 네이버 쪽지 1통당 글자 수 제한이 400자에서 1000자로 확대되었다. 2012년 12월, 쪽지 서비스가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개편된 내용은 좌측 메뉴 접기/펼치기로 기존보다 더 넓게 쪽지를 쓰고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좌우, 상하 분할 기능 제공하며 쪽지 읽기 본창, 쪽지 쓰기 새창 지원,개인쪽지, 카페단체 쪽지함 제공,환경설정 개선,나눔고딕 글꼴 제공등이 있다. 2013년 3월 14일, 여러 쪽지를 선택한 후 한번에 스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 이용 제한
네이버 쪽지 서비스에는 쪽지 발송이 완전히 불가능한 제한뿐만 아니라 발신 가능 횟수 제한 수신인 입력 제한과 같은 제한도 있다. 쪽지 이용 제한 시에는 네이버로부터 제한 안내 메일이 온다.
- 문제점
최근 인기 블로거를 대상으로 블로그를 구매 또는 대여[하겠다는 내용의 스팸 쪽지가 많이 발송되고 있다. 이는 블로그를 블로그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네이버 검색 결과에 상위노출이 잘 되는 속칭 블로그 최적화의 경우 높게는 300만~400만 원에 거래하자는 경우도 있다. 2015년 중반까지만 해도 최적화 블로그 만들기가 쉬웠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편이었지만, 2015년 11월부터 급격히 어려워진 후 가격이 급격히 높아졌다. 최적화 블로그가 아닌 블로그를 구매하겠다는 쪽지도 있다. 비슷한 유형으로 블로그에 특정 포스팅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도 있다.[1] '네이버 me'에서 쪽지 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없고, 쪽지 서비스로 바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네이버 기본 메인 화면의 오른쪽 위 로그인 박스에서 쪽지 서비스로 바로 갈 수 있고 새로 온 쪽지의 통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측에서 필요 없는 알림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2019년 11월쯤에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쪽지 서비스 사용시 쪽지 대상 ID를 앞자릿수 4자리만 공개하고 그 뒤는 완전히 블라인드 하였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테러를 일삼는 등 무수한 규정위반을 해도 해당 범인을 바로 잡기 힘들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는 운영진들이 많이 늘어났다.
각주
- ↑ 신민경 기자,〈네이버 블로그 팔면 350만원?...언더마케팅 여전히 '횡행'〉, 《디지털투데이》, 2018-08-22
참고 자료
- 신민경 기자,〈네이버 블로그 팔면 350만원?...언더마케팅 여전히 '횡행'〉, 《디지털투데이》, 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