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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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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22일 (일) 19:11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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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케트 섬의 스웨덴과 필란드 국경

국경(國境)은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를 말한다. 국경이 되는 선을 '국경선'(國境線)이라고 한다.[1]

개요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구 표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축척에 의해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평면상에 나타낸 그림'이라고 정의하지만 실제 지도에는 지표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항도 많이 표현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형의 형태를 평면으로 나타낸 등고선과 지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위선, 그리고 행정구역이나 국가 간의 영역을 나타내는 경계선 등이다.

경계(境界)란 일이나 물건이 어떤 표준 아래 맞닿은 자리를 뜻하나 지리에서는 행정구역을 가르거나 국가와 국가를 구분하는 선을 말한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국경이라 하고, 그 선을 국경선 또는 국계(國界)라 한다. 이 밖에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경계를 행정계(行政界), 지적측량 때문에 지번별로 확정하여 등록한 선을 토지경계 또는 지적계(地籍界)라 한다.

오늘날 지구상의 육지는 남극대륙을 빼놓고는 세계 각국의 영토에 속해 지표면은 국경이라는 경계선에 의해 구분되어 있다. 또 국경선은 육지에만 한하지 않고 영해(領海)라 하여 바다에까지 확대되고, 더 나아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인 영공(領空)까지도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중세까지는 인적 결합이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 간에 벌어진 백년전쟁(1337~1453년)이 끝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절대주의 국가가 탄생하면서부터 경계선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유럽에서 국가 체계의 기점이 된 것은 1618년부터 종교와 왕조, 영토 등을 둘러싼 적대관계로 벌어진 30년 전쟁이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falen)으로 종결되면서부터이다. 이 조약으로 주권국가는 명확한 영역을 갖게 되었고 점차 지구상의 육지가 유계화(有界化)되면서 지표상에 국경선이 그어지게 되었다.

국경의 종류

세계지도를 펼쳐보면 현재 190여 개의 국가가 서로 국경을 맞대며 모자이크처럼 얽혀 있는데 이러한 국경이 지닌 형상은 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산맥・하천・호수・해양 등의 자연지물을 이용한 자연적인 국경과 조약・민족・경위선・도로・운하 등 인공적인 것에 의한 인위적인 국경으로 대별된다. 인위적인 국경은 대체로 자연적인 국경의 요인을 무시하고 국경을 정하는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그은 것으로, 직선에 의한 기하학적인 선이 많다.

지형을 주요인으로 하는 자연적 국경은 구체적으로 산맥국경, 하천국경, 해양국경으로 구분된다. 산맥국경은 알프스산맥을 국경으로 하는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의 국경과 히말라야산맥을 경계로 하는 네팔・중국・인도・부탄의 국경, 그리고 피레네산맥의 프랑스·에스파냐의 국경과 안데스산맥의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의 국경 등이 있다.

하천국경은 지도를 보면 의외로 많은데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와 중국・러시아의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과 두만강,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이루는 헤이룽강(아무르강), 타이와 라오스의 국경을 이루는 메콩강,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이루는 리오그란데강 등이다. 해양국경은 영국이나 일본・필리핀・쿠바 등 주로 섬으로 이뤄진 나라의 국경을 이룬다.

직선국경

세계지도를 펼치면 아프리카나 북미대륙에 직선으로 이뤄진 국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선국경은 경위선에 따른 경선국경과 위선국경, 사선국경으로 구분하지만, 지형이나 민족, 문화 등의 조건을 무시한 채 그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선국경이 많은 나라는 아프리카 북부의 알제리・리비아・이집트・말리・니제르・차드・수단 등이고, 중동지역에서는 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예멘, 북미에서는 캐나다・미국・멕시코 등이다.

직선국경을 지닌 나라들은 예외 없이 국가 형성의 역사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대륙 여러 나라의 국경은 19세기 말 유럽의 열강인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가 베를린회의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분할하여 경계선을 긋고 식민지로 삼은 데 기인하여 직선국경이 많다. 민족이나 부족은 긴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거주권이나 문화권을 무시한 경계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다.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동서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수단족이 아프리카의 분할에 따라 몇 개의 나라로 분산되었듯이 아프리카에는 자연적 지형이나 민족 관계를 무시한 인위적인 국경선으로 지금도 분쟁과 내전이 끊이질 않는다.

기타

국경선의 종류에는 온전한 국경선 외에 미확정국경선과 군사분계선이 있다.

미확정국경선은 영토 분쟁으로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인데 중국의 티베트와 인도의 동부 지역,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지역이 대표적이다. 온전한 국경선임에도 불구하고 미확정국경선을 주장하는 나라는 일본인데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우리나라와의 독도, 중국・타이완과의 댜오위다오 군도(釣魚台群島, 일본명 센가쿠제도) 세 지점에 대해 집요하게 영유권을 내세우고 있다.

군사분계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실효 지배지역의 분명한 경계선이지만 남북 양쪽이 한반도 전역을 각자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경선은 아니다.[2]

지역, 나라별 국경

지도를 펼쳐 놓았을 때 가장 긴 국경은 러시아나 중국, 미국과 캐나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진 나라는 중국으로 국경 길이 22,147km에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는 14개국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와 이웃 나라의 숫자가 같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국경은 미국-캐나다 사이의 국경(8,891km: 수상 국경 포함)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1,334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중 육상경계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 백두산 인근 지역과 기타 일부 지역 45km이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수상 경계선이 1,289km(전체 길이의 96.6%)이다. 압록강 하류의 일부 하중도 지역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거나 아예 한 쪽에 붙어버린 구간도 있다. 한편 두만강 하구를 통해서는 러시아와 19km의 수상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1953년 이후 현재까지는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군사분계선(휴전선)에 가로막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국경선은 없는 상태. 사실상 군사분계선(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이 대한민국(남)과 북한(북) 사이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북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남한은 해외와의 인적, 물적 교류는 전적으로 항공, 해양에 의존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분쟁지역이나 국제범죄, 불법 이민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은 국경에 장벽을 쌓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으로 그 넓은 국경선을 마주 대고 있는 캐나다와는 장벽 그런 거 따위 크게 신경 쓰고 살지 않지만, 멕시코와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문제로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경 통과

현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토가 있어서 국경이 존재하는 국가들은, 외국인이 자국의 영토로 입국하려고 할 때, 출입국 심사를 생략하는 특별한 조약이 있거나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 출입국관리를 한다. 출입국관리는 물품의 반・출입을 통제하는 세관(Customs),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출입국(Immigration),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Quarantine)의 세 가지로 이루어지며 이를 CIQ라 약칭하기도 한다.

입국 심사는 대부분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나누어서 한다. 그리고 자국민의 신변 보호와 범죄자의 해외 도주 저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출국 심사도 한다. 단 외국인은 중범죄자만 잡고, 경범죄는 오히려 강제추방시킨 이후 입국 금지 기간을 설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국가 내에서 이동하는데에도 국경 통과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심사 비슷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한 나라지만 정부 체계가 다른 경우 출・입경 심사라 하여 국경 통과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홍콩/마카오는 중국령이지만 중국 대륙에서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거나 그 반대로 방문하려면 원칙적으로 서로에 대한 비자가 필요하고 출・입경 심사를 거쳐야 하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영유하는 해외영토 역시 본국과 해외영토를 드나들려면 출・입경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경계인 휴전선을 넘는 경우는 사실상 출입국이지만, 상대의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목상 출・입경이라 부른다. 앞서 언급한 말레이시아의 서말레이시아-동말레이시아 왕래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 심사 과정은 아래 나오는 출입국 심사와 비슷하며, 이렇게 출・입경 심사를 따로 두는 나라는 자국민도 정부 체계가 다른 자국령에서 입경 금지를 당할 수 있고 실제로도 종종 벌어진다.

각주

  1. 국경〉, 《네이버국어사전》
  2. 최선웅, 〈국경선은 과연 공평한 것인가〉, 《여기에뉴스》, 2009-11-2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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