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이주(移住)는 본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김을 의미한다. 또는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함을 의미한다.
개요
이주는 본래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정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체로 국가 간에 거처를 옮기는 행위를 이민, 국내에서 거처를 옮기는 행위를 이사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주 1세는 원 거주지의 말(해외 이민자인 경우는 모국어, 국내 이주자인 경우는 방언)이나 문화를 간직하지만, 2세는 부모의 고향의 말이나 문화는 이해하지만 이주한 곳의 말이나 문화에 익숙해지며, 3세쯤 가면 언어적, 문화적으로 이주지에 동화되어 버린다.[1]
일반적인 의미
이주는 거주지를 옮기는 것으로 다음의 뜻이 있다.[2]
이사
이사(移徙)는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을 의미한다. 이는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이다. 즉, 주거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을 뜻하는 단어다. 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주로 학업 문제나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잦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70~80%가 2~4년마다 이사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초중고 자녀를 두지 않는 이상 이사를 자주 다녀도 별 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도 이사하지 않고 한 곳에 진득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 재개발 안 된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한 번도 이사하지 않고 한 곳에 진득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 재개발 안 된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갖는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사를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게 된다. 크게는 나라의 사정에서부터 작게는 개인의 사소한 사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생활의 근거지를 찾아 유랑하였고, 원시인들은 이곳저곳으로 먹을 것을 찾아다녔으며,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동굴이나 움막 같은 곳을 찾아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이것이 이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원시인들은 농경하게 되고 농사짓기에 알맞은 강가의 평야를 따라 이사를 거듭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 뒤 국가가 성립되고 지배자는 도읍을 정하여 국가를 다스려 나가게 되었는데, 사정에 따라 도읍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 나라의 도읍을 옮기면 왕실은 물론 많은 관료와 그의 가족, 수많은 백성이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된다. 화전민들은 화전 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옮겨 살았다.
장사를 생업으로 하는 상인들은 장을 따라 옮겨서 갔고, 어부는 어장을 따라, 광부는 광맥을 따라 옮겨 살았다. 국토개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거나 인공 댐을 건설함에 따라 한 마을이 수몰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업지대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광맥을 발견하여 광산촌을 이루는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옮겨 사는 이유가 된다. 개인들은 생업이나 전근, 또는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이사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며, 때로는 민간신앙에 따른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이사를 하는 수도 있다. 또한, 현대 생활문화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핵가족시대를 맞아 혼인과 함께 분가하여 이사하기도 한다. 주택문화의 발달에 따라 편리한 주거생활을 하기 위하여 재래가옥에서 새로운 개량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은 시대의 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한국의 선인들은 좋은 조건을 갖춘 집을 찾아 이사하였다.[3][4]
이사의 종류
이사의 종류는 크게 포장이사와 일반이사로 나뉜다. 이삿짐 전문업체들은 대부분 두 작업 모두 가능하며, 요금에는 차이가 있다.
- 포장이사 : 거의 모든 이삿짐을 전용 상자에 잘 포장해서 옮기고 도착지에서 다시 풀어서 정리해 주는 일이다. 거의 모든 일을 업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그만큼 가격은 더 비싸다.
- 일반이사 : 업체는 이삿짐을 도착지까지 옮겨주기만 할 뿐, 이삿짐의 포장, 뒷정리는 모두 고객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지만 가져갈 물건과 버려도 되는 물건을 정리하기 쉽고 포장이사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원룸에서 사는 1인 가구처럼 이삿짐의 양이 적으면 전문 이삿짐 업체도 부르지 않고 용달차나 콜밴을 불러서 짐만 옮기는 경우도 많다. '반포장이사'의 경우 보통 출발지에서는 포장이사처럼 짐을 포장해주지만, 도착지에서는 직접 정리해야 한다. 포장이사보다는 약간 더 저렴하다.[4]
관습
이사는 대체로 한 가정이 통째로 살던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습이 존재한다.
- 이사한 후 새집으로 지인이나 친·외척들을 초대하는 것을 '집들이'라 하며, 이때 손님들은 보통 휴지나 세제처럼 쌓아두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소모성 생필품을 선물한다.
- 제주도에서는 신구간 시기에 이사를 하는 관습이 있다. 신구간이란 신정과 구정 사이(혹은 음력 1월이라는 말도 있다) 시기로, 이때 집을 지키는 신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천계로 올라가므로 그사이를 틈타 이사를 마친다고 한다.
- 이사를 하고 난 뒤에는 주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는다. 막 이사를 마쳐서 먼지도 날리고 정신없는 와중에 직접 음식을 해 먹는 것도 고역이고 기껏 새집으로 이사 와놓고 굳이 밖으로 나가서 외식하기도 뭣하므로 자연스럽게 배달을 시켜 먹는 문화가 생긴 것이다. 특히 이삿날 = 짜장면 먹는 날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한국식 중화요리를 시켜 먹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는 어느 동네를 가든 널리고 널린 게 중국집인 데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며 남녀노소 모두가 무난하게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게 때울 수 있기에 많이들 시킨다. 이 외에 취향에 따라서는 햄버거, 피자 같은 즉석식이나 분식을 시켜 먹기도 한다.
- 만약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전·월세 무관)를 내보내면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4]
이민
이민(移民)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이거나 그런 사람을 말한다. 즉, 인구이동(人口移動)과 같은 의미로 본래 살던 곳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제적·문화적·지리적·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인구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인구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 가지 인구 현상으로 흔히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을 꼽는다. 그런데 인구이동은 앞의 두 현상과는 여러 면에서 구별된다. 우선 출생과 사망은 생물학적인 현상인 데 반해서 인구이동은 사회적인 현상이다. 또 출생과 사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평생에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지만, 인구이동은 개인에 따라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수십 번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 출생과 사망은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그 정의가 비교적 명백하다. 그러나 인구이동은 정의부터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흔히 인구이동은 상당 기간 거주할 것을 목적으로 주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이동을 정의하는 데에는 우선 상당 기간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하는 시간의 문제와 거주지 변경의 공간 단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공간의 문제는 이동의 범위가 같은 아파트단지 내부터 동일 동·읍·면 내까지, 혹은 동일 시·군·구 내 이동부터 국제이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 시간도 1개월, 3개월, 1년, 10년 등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이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간과 공간 단위를 설정해야 하는데, 학자들 간에 대체로 합의하는 기준으로는 거주지 이동의 결과로 거주환경에 상당한 정도의 적응이 필요한 공간이동과 시간의 경과를 들고 있다.[5]
동물의 이주
동물 이동(Animal migration) 또는 이주는 일반적으로 계절별로 개체군 동물의 상대적으로 장거리 이동이다. 분산(dispersal)의 특수한 경우로도 알려져 있다. 생태학에서 보여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이주이다. 조류, 포유류, 물고기, 파충류, 양서류, 곤충 및 갑각류를 포함한 모든 주요 동물 군에서 발견된다. 이주의 방아쇠(촉발장치)는 지역 기후, 음식의 지역 가용성, 연중 계절 또는 짝짓기 이유일 수 있다. 단지 지역의 분산이나 분열이 아닌 진정한 이동으로 계산되기 위해, 동물의 움직임은 겨울 동안 남쪽으로 이동하는 북반구 조류와 같이 매년 또는 계절마다 발생해야한다. 계절 방목을 위해 매년 이주하는 어린 대서양 연어나 바다칠성장어가 크기가 몇 인치에 이르면 출생 강을 떠나 바다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쳐 생활의 주요 일부인 서식지의 위치가 바뀐다.[6]
재개발 주택의 이주
일반적으로 재개발 주택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주변 시세의 약 20~30% 내외다. 이 때문에 단기간 거주가 필요한 이들이 즐겨 찾는다. 하지만 언제 이사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재개발 시공이 계획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한다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이사 이슈가 언제 불거질지 모른다는 명확한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재개발 주택의 이주에 대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자 : 재개발 주택에서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데 이사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보상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전입신고된 세입자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제 의거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세입자라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기간을 잘 살펴봐야 한다. 단 계약서에 '이주 비용은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특약 사항이 기재됐다면 자비로 이주비를 부담해야 한다.
- 주거 이전비 계산 & 솔루션 : 주거 이전비는 주택 소유자인지 혹은 세입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소유자는 구성원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이라면 전혀 받지 못한다. 한편 세입자는 보상 규모가 더 크다. 구성원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 1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수령이 가능하다. 1인당 평균 비용은 5인 이상 기준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2인 기준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뺀 뒤 3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만약 자신이 재개발 조합에서 주거 이전비를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없이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조합에서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종종 생기곤 한다.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기 전에 이사를 진행했으니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주거 이전비 수령 대상일 때는, 조합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안전하게 모두 받은 뒤 이사 가는 게 안전하다.
- 전세, 월세 보증금 받는 방법 : 전세, 월세 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한 뒤 받는 방식이다. 다만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뒤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절차가 가능한 이유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줄여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절차다.[7]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이주〉, 《나무위키》
- 〈이주〉, 《위키백과》
- 〈이주〉, 《네이버 국어사전》
- 〈이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이사〉, 《나무위키》
- 〈인구이동〉, 《위키백과》
- 〈이주 (생태학)〉, 《위키백과》
- H zip, 〈재개발 주택 전월세로 거주하는데 이주해야 한다면? - H 재건축 재개발〉, 《브런치 매거진》, 2022-09-05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