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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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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政策)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의미한다.

개요

정책이란 정부·단체·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을 말한다. 즉,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국가의 정책을 국책(國策)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날에는 정당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이나 경영자단체 및 개인의 정책이라도 그 내용과 성질이 공공적인 것이라면 정책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이것을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라 부르고 있다. 정책은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서 최근에는 컴퓨터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장기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교정책·농업정책·사회정책·노동정책·교육정책이라고 할 경우 국가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이 경우도 국가의 권력을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의 정책인 것이며, 의회정치하에서는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의 정책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이 국가나 정부 등과 같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만 운위(云謂)되는 것은 아니며, 정권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정당이나 협력단체 또는 개인도 정책을 가질 수 있다. 정책에는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부여되며,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에 따르지 않을 때는 벌금·제재·감금·규제·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1]

정책의 성격

정책은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그들의 정치적·행정적 목적을 앞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방책이나 방침이다. 정책(政策)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개념을 말해보라 하면 정확히 정의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책이란 말은 그 사용도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 데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부가 수립하는 공공정책(公共政策)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해 본다면 대체로 '정책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 목표(公的目標)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기적인 행동지침'이라 말해볼 수 있다.

정책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이 가지는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 당위성(當爲性) : 정책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당연히 바람직한 것'을 찾아서 구현시키려는 의도이다.
  • 정치성·권력성 : 정책은 그 행동의 주체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성(政治性)과 권력성(權力性)을 내포하게 된다.
  • 미래지향성 : 책은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결코 당면한 현재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 행동지향성 : 정책은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 행동에는 작위(作爲)뿐만 아니라 부작위(不作爲)까지 포함된다. 부작위는 의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이므로 이를 특히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라 한다.
  • 영향의 양면성 : 정책은 국민들에게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즉, 정책에 따라서는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국민들도 있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영향은 양면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도 양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데다 그 내용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정책결정)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분야의 내용까지를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책의 분류 문제도 중요시되어 여러 측면에서의 분류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의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기능적 분류와 알몬드(Gabriel A. Almond) 등의 분류만 설명하기로 한다. 기능적 분류는 정부 조직(→행정조직)의 각 기능(機能)에 따라 정책을 안보정책·외교정책·교육정책·환경정책·복지정책·통상산업정책 등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는 가장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다. 한편, 알몬드(G.A. Almond)와 파웰(B.G. Powell)은 정책의 유형을 정책결정의 특징에 따라 추출정책·분배정책·규제정책·상징정책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추출 정책(extractive policy)은 정부가 국내의 환경으로부터 병역·조세 등과 같은 인적·물적 자원의 일부를 뽑아내는 추출(抽出)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고,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은 정부가 각종의 재화(물품)·서비스·혜택 등을 그 사회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규제 정책(regulatory policy)은 정부가 그 사회 내의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제한(면허·특허·허가·의무·금지 등)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고, 상징 정책(symbolic policy)은 정부가 국내의 환경[사회]에 내보내는 상징, 예컨대 국경일(國慶日)의 제정, 올림픽 노래의 보급, 역사적 인물의 부각 등을 통하여 국민의 국가정체성(國家正體性)이나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밖에 로위(T. J. Lowi)의 분류, 리플리(R. B. Ripley)와 프랭클린(G. A. Franklin)의 분류 등이 있다.[2]

부동산 정책

2023년 경제 정책방향

정부가 2022년 말 새해 정책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그간의 정책 대응 평가부터 물가 상승률, 고금리 등 현재 당면한 위기, 그리고 앞으로 민생 및 거시경제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 화제가 됐다. 무엇보다 새해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세제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 내용과 더불어 2023년에는 어떤 부동산정책이 새롭게 바뀌는지 다음과 같다.

세금이 줄어들어 세제 완화 정책

2023년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각종 세제를 완화했다. 먼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 중과세가 줄어든다. 기존 취득세는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취득 시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12%였는데, 앞으로는 각각 절반인 4%, 6%로 감소한다. 하지만, 줄어드는 것만큼 늘어나는 것도 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인데, 무상취득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로 바뀌기 때문이다. 개별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서 매매 사례가액·감정 가액 등인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면서 관련 세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양도세의 경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었던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며 매도인의 부담을 줄였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서는 2023년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라 밝혔다. 또한, 양도세 이월과세(특수관계자 간 증여 시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양도세 과세표준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제도)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서민 주거부담 완화 정책

주택시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수요자에 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1월에는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이 폐지되며 기존에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만 제한됐다.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2023년부터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예비당첨자 명단을 기존 60일 →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도 상향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로, 총급여 5500~7000만 원 이하는 15%로 높아졌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지난해보다 100만 원 높아져 무주택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월부터는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한도로 늘어난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기존 대출 한도(2억 원)를 폐지하고, LTV·DTI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50% → 30%), 주거 환경(15% → 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25% → 30%)를 높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50% → 30%), 주거 환경(15% → 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25% → 30%)를 높였다. 또한, 즉시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을 30점에서 45점으로 확대했다. 기존 안전진단에서는 30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이었으나, 이제 45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의 경우, 의무 시행을 폐지하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해 평점을 다시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 외 정책 변화

이 외에도 2023년 변동되는 정책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에 세금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있다. 종부세는 6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 12억으로 확대된다. 기존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되며, 3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기존 6% → 5%로 낮춰진다. 세 부담 상한율은 일괄적으로 150%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에 대비해 4월부터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예정이다. 2022년 말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에 한해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밀린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임차인이 향후 의심되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얻을 전망이다. 2023년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바뀐 정책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시장 경기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2023년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라 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 침체를 풀긴 어렵다는 평인데, 2023년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3]

동영상

각주

  1. 정책〉, 《두산백과》
  2. 정책〉, 《행정학사전》
  3. KT 에스테이트, 〈2023년 꼭 챙겨야 할 부동산정책,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KT 에스테이트》, 2023-01-0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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