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AML)'(AML, Anti-Money-Laundering)은 경제학 용어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약어로 AML라고 한다.
개념
- 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한다.
-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에서는 테러자금조달행위를 “동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위하여 사용할 의도가 있거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직ㆍ간접적 또는 불법ㆍ고의적인 모든 수단에 의해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금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 국내의 경우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과 달리 탈세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자금세탁행위 : 불법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원인 사실에 대한 은닉 행위, 탈세목적의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은닉 행위
-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직접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거나 제공, 또는 이를 운반보관, 보관 강요 행위
체계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 금융제도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oFIU)에 보고하는 제도
-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ㆍ추징
- 금융기관 등이 범죄수익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