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登記所)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말한다.
개요
지방 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내의 등기사무 및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관청이다. 해당 법원 내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등기소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시군법원만 존재하는 소규모 지역에는 시군법원과 등기소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다.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든 할 수 있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