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키원
jonahkim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29일 (화) 14:23 판 (새 문서: '''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Service)은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대한미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 * 설립일: 1966년 2월 28일 * 소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Service)은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대한미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

  • 설립일: 1966년 2월 28일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청장: 김현준
  • 상급기관: 기획재정부
  • 산하기관: 소속기관 10개
  •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세청>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내국세 이외에, 관세는 관세청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 된 일을 한다.

업무

  •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연혁

1948년 07월 17일 재무부의 하부조직으로 사세국을 설치. 1966년 03월 3일 재무부외청으로 국세청으로 발족. 1976년 12월 22일 간접국세 8개세목(영업세, 통행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유흥음식세)을 페지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신설(1977.1.1 시행). 1999년 09월 01일: 국세청 청사를 이전.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으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