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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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I

대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개요

연혁

  • 1899년 개정안에서 고등재판소를 평리원(平理院)으로 개칭
  • 1907년 새로운 재판소구성법과 재판소설치법이 공포되어 평리원을 폐지하고 최종심으로 대심원을 설치
  • 1909년 대심원을 고등법원으로 개칭하여 일본의 최고법원인 대심원보다 그 지위를 격하
  •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장이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
  •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 과도 법원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행정을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2]
  • 1961년 8월 12일 대법관의 명칭을 대법원판사로 변경
  • 1987년 12월 4일 다시 대법관 명칭 사용

주요 기능

재판

  1. 김명수(법조인)〉, 《위키백과》
  2. 법원조직법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