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목차
개요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은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 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이다.[1]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차량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삭제 <2018. 4. 25.>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면허취득연령
면허의 종류에 따라 연령에 이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면허 종류 취득 연령 - 제1종 대형
- 제1종 특수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인 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체장애로 인한 제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구분 제한기준 1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 및 별표 20).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법규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법규위반일 또는 운전면허취소일부터 일정기간(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구분 제한기준 결격기간 1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5년 2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2년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3년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을 말함)부터 2년 7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 다만, 위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단서).
각주
- ↑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