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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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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월 5일 (수) 22:52 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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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렌트카㈜(CENTRALRENTCAR )
센트럴렌트카㈜(CENTRALRENTCAR)

센트럴렌트카㈜(CENTRALRENTCAR)는 2008년에 설립된 자동차 임대업 전문업체이다. 본사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으며 대표이사는 구분임이다. 2020년 기준으로 영업 실적은 80억 9천만 원이다.[1]

개요

  • 센트럴렌트카㈜(CENTRALRENTCAR)는 2008년 3월에 설립된 렌트카 전문업체로, 안성시의 본사 외 천안점과 청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센트럴렌트카는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 배차/회차 서비스와 고객의 사고 시에도 마음 편하게 처리가 가능한 자차보험서비스와 대차서비스 등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과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언제나 고객이 렌트카를 이용했을 때 생기는 불편한 점들을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센트럴렌트카의 서비스 중 연무방향을 빼놓을 수 없다. 렌터카는 많은 사람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 반납 시 차량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 센트럴렌트카는 모든 차량에 연무방향을 실시하여 에어컨 속까지 방향시켜 남녀노소 누구나 일 절의 냄새 없이 상쾌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차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는 좋은 평을 듣고 있으며 모든 차량에 연무방향을 실시하여 불편한 냄새가 전혀 없게 하고 있다.

사무소 지점

대여 연령

  • 최고급형 :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
  • 최고급형 외 승용차/승합차 :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사고 대차 관련

  • 사고 대차 : 주행 중 또는 주차된 상태에서 상대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기간 동안 피해 차량의 차주 또는 직계가족이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무상으로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 보상제도이며 보험회사에서 렌트카 대여료를 대신 지급한다.
  • 사고피해 차량 대여 : 차 사고 시 가해 차량이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대물)을 기입하고 피해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 차량수리 기간의 피해 차량과 동급 차종의 차량 대여료를 손해보험회사에서 센트럴렌트카에 전액 지급하므로 고객은 무상으로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다.
  • 자차대여(렌트카 특약 담보) : 자차 차 사고 시 당사자가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 렌트 자차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차량 수리 기간의 차량 대여료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
  • 사고 발생 : 차 사고가 발생한 후 센트럴렌트카로 전화하면 가까운 정비업체를 안내하고 정비업체에서 직접 렌트카를 대여한다. 또는 정비업체로 이동한 후 센트럴렌트카로 전화하면 정비업체로 대여 차량을 가지고 찾아가니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험 관련 사항

  • 대인 : 무한.
  • 대물 : 사고 건당 3천만 원.
  • 자손 : 대인당 1천 5백만 원/사고 건당 1억 5천만 원.
  • 차량 손해 보험제도 : 차량손해보상제도에 가입하면 차량 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 최고 500,000원만 지불하면 차량 손해에 대한 책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차량 수리비가 5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실비정산을 50만 원 부담하고 그 이상일 경우는 5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동영상

각주

  1. 센트럴렌트카㈜〉, 《사람인》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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