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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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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업

연구개발업연구개발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위탁연구)하거나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구개발은 보통, 연구개발로서 research는 기초연구와 그 응용화 연구, development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기초로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업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보통 연구개발은 정부, 기업, 대학교 등에서 진행되며, 이를 통해 기업에서는 신제품에 반영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게 된다. 이처럼 연구개발은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많은데,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불문하고 시장에서 기업이 계속하여 보다 뛰어난 성능의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R&D에 대한 수요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 또는 수탁받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으로 구분한다. 한국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2만 여 곳이 넘는다.

연구개발지원업은 R&D컨설팅, R&D기획 및 평가, 연구장비의 대여 및 거래, 기술경영 및 기술전략, 과학기술정보의 분석과 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하여 연구개발주체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행 운영기관)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 · 등록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구분 사업 내용 신고대상 업종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 (위탁연구)하거나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그 밖에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지원업 R&D컨설팅, R&D기획 및 평가, 연구장비의 대여 및 거래, 기술경영 및 기술전략, 과학기술정보의 분석과 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하여 연구개발 주체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 컨설팅 전문업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기술개발 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물질성분 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신고제도

법적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 신고·관리기관 : (관리·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고요건
구 분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
인적요건 이공계인력 5명 이상

상시 확보

이공계인력 2명 이상

상시 확보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
매출액요건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 50% 이상

(총매출액은 신고신청일 이전의 직전 4분기간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이공계 인력의 범위]
⑴ 대학(전문학사 포함)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⑵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단,‘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기술개발 투·융자,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신고하는 경우 이공계 인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①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디자인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특허관리·대행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기술개발 투·융자, 기술거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영·경제·회계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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