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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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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7일 (수) 23:20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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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자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설정행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저작물을 원작대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판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의 원고나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를 진다. 또 출판권자는 출판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각 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판물에 표시해야 한다. 특약이 없는 한 존속기간은 3년이며, 득실·변경·입질 등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 법적 성질은 일종의 용익물권이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간행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권상의 한 형태를 말한다.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설정행위에 의하여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판권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하거나 그 밖의 기계적·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문서나 도서로서 복제·발매하는 독점권이다.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요[편집]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때의 출판할 권리를 출판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출판할 권리를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스스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으나,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이 설정된다. 저작권법에는 출판권자의 의무규정을 두어,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한 원고를 인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판권은 출판권자가 그 소멸을 통고받은 때로부터 소멸되며, 이때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원상복구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판권자의 의무[편집]

출판권을 얻었다고 해도 출판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자의 의무'를 지나쳐서는 안된다. 출판권이 설정되면 일단 복제권자는 제3자를 통한 출판을 할 수 없으므로 출판에 의한 복제권과 배포권의 실질적인 작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판권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출판권자에게 부과된 의무 사항은 크게 '9개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출판할 의무', 그리고 '복제권자를 표지할 의무'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복제권자 표지 의무'를 제외한 의무 조항은 출판권자가 복제권자에 대해 지게 되는 일종의 채무이므로 쌍방의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설정행위를 정할 때 이와 같은 의무 조항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출판권 설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아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다음으로 '저작물의 수정 및 증감'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정당한 수정·증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판권자가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저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저작물에 대한 결정적인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였거나 시간이 지나 저작물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저작자가 새로운 출판의 시기를 알지 못해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하였다거나 특약에 의해 재출판의 시기를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면 출판권자에게 이 조항에 따른 통지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출판권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거나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여 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이다.  

출판권 침해 사례[편집]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의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이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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