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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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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세(買收勢)는 물건을 사들이는 세력이나 기세를 말한다.

개요

매수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세력이나 기세를 말한다. 여기서 매수(買收)는 자산구매하는 행위로 대금지급하고 특정한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하도록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같은 의미로 '매입' 등이 있다. 매수의 반대말은 매도이다. 매수나 매도(賣渡)라는 단어는 익숙해지는 순간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단어가 헷갈리는 것은 그만큼 접해보지 않아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많이 접하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며 그러니 굳이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다. 매수는 사는 것을 말하며 그냥 '사기'라고 알아두면 된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서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말이 더 어려우며 법적으로 따지는 직업이 아니면 그냥 외우는게 편하다. 매도는 파는 것(sell)이고 매수는 사는 것(buy)만 알아두면 된다. 즉, 매도는 파는 것을 말하며 그냥 '팔기'라고 쓰면 좋겠지만 아마도 돈 거래다 보니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다. 즉,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특정한 재산권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같은 의미로 '매각' 등이 있다. 일반 사람은 팔기라고 알아둬도 문제 될 것 없으며 한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팔아 넘긴다'가 된다. 그러므로 매도물량은 팔려는 물건의 양을 의미로, 주식시장에서 팔려는 주식의 양을 말한다. 즉, 팔려는 물건의 물량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주식의 양을 말한다. 또한, 매수물량(買收物量)은 사려는 물건의 물량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주식의 양을 말한다.[1]

부동산 대출 확풀린 다주택자 매수세 끌어올려

부동산 대출이라는 것이 여러 상황에 얽혀 있다 보니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앞으로 부동산 완화 키워드는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 2월부터 예고됐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무순위청약 전국 확대에 관한 내용이 2023년 3월 2일부로 시원하게 풀리게 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에서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무슨 이런 악법을 만들어놨나 싶으며 앞으로는 정상화되어 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의 30%까지, 서울 마포 노원 과천 등에서는 60%까지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도 같은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주택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수도 있다.

참고로 천안은 부동산 주택 담보 대출 60%~70%까지 가능한 비규제지역이며 은행 대출담당자에 의하면 변동형 금리로 있는 사람이 특례로 갈아타는 것이 100% 옳다고 볼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금리를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마련으로 늘 그래왔다.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규제 지역 내 집을 살 때 적용하던 6억 원 한도도 폐지가 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도 3년 만에 사라지게 되며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부부합산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도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천안을 비롯한 아산 등 지방 지역에서 9억 원이라고 하면 비싸고 좋은 아파트로, 천안 아산지역에 불당 탕정 정도를 제외하고 쉽게 찾기 어렵다. 9억 원을 고가 주택으로 보니 서울 경기권의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다.

완화된 청약 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아파트 미계약 물량의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추첨으로 선정, 아파트 건설되는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었는데 이것을 전국 성인 누구나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었던 아파트는 많이 들어봤던 둔촌주공아파트이며 주방 뷰로 논쟁거리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당장 미계약 물량 800여 가구가 나왔던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완판으로 봐야 한다. 이것마저 되지 않았다면 또 미분양으로 질질 끌고 가며 전국의 분양시장을 더 차갑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부동산 완화하는 부분들이 부동산 매수세를 화끈하게 끌어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투자수요와 실거주자의 수요가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다.

고금리 기조와 DSR 규제로 유지가 되고 있으므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분명 말할 수 있는 것은 실거주라면 천안과 아산이라면 이만큼 사기 좋은 시기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강경 기조를 내세우던 연준에서 경제를 살려야 하니 동결이면 좋겠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이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4.75% 미국 기준금리가 이번에 0.50bp를 올릴지 0.25bp를 올릴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자가 워낙 높다 보니 통장에서 줄줄 새는 것 같으며 나간다고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래도 1주택자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으니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확실히 2022년 12월 ~ 2023년 1월보다는 2월 계약이 조금 늘긴 했지만, 임대료 내는 게 빡빡한 실정이다.[2]

매도세와 매수세

매도세와 매수세는 매도의 세기와 매수의 세기를 말한다. 즉, 강함을 의미하며 매수자가 늘어나 시세가 상승하면 '매수세가 들어왔다', '매수세가 붙었다.'라고 말하며, 매도자가 늘어나 시세가 하락하면 '매도세가 들어왔다', '매도세가 붙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시세를 볼 때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만 보아서는 안된다. "가격이 내려서 우울해~ 팔아야겠어"가 아닌 "매도세가 장난 아닌데!! 팔아야겠어" 혹은 "매도세 별거 아니네 안 팔아도 되겠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똑같이 가격이 내리더라도 강한 매도세를 동반한 하락과 약한 매도세로 내린 하락은 다르다.

강한 매도세로 인한 하락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대가 매도하기 매력적인 가격대로 인식하는 가격대, 많은 사람이 매도에 참여하며 하락추세가 강화됨, 이때 물량 넘겨받은 사람들이 시체가 되며 이는 향후 가격 상승 시 본전심리에 의해 물량 매도할 것이므로 저항의 역할, 재상승 시 어려움이 있다.

약한 매도세로 인한 하락

많은 사람이 매도하지 않으나 매수세가 적어서 가격 하락. 가격이 하락하여 다시 매수하기 매력적인 가격대에 이르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시체가 별로 없기에 재상승 어렵지 않다.

강한 매수세 동반한 상승

많은 사람이 그 가격대가 매수하기 매력적인 가격으로 인식하는 가격대, 많은 사람이 매수세에 참여하므로 상승추세 강화됨, 수익실현 매도물량이 나오더라도 매수세가 더 강하여 재하락 위험이 적다. 다시 이 가격대로 회귀한다면 매수하기 매력적인 가격대이기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매물대 형성)

매수세 동반하지 못하는 상승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참여하지 않으나 매도하는 사람은 더 적어서 벌레처럼 기어서 가격 상승, 매수하기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대에서 상승이 이어진다면 결국 매도하기 매력적인 가격대에 이르게 된다. 매물대 쌓지 못하며 상승했기에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실현을 위해 매도하기 시작, 하방에서 받쳐주지 못하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차트 분석 방식은 다양하고 보조지표는 너무도 많으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는 사람은 없다. 또 거래량을 보지 않는 고수는 없으며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는 후행성을 가진다. 그러나 거래량은 선행성을 가진다고도 이야기하며 지난 거래량은 향후 시세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며 거래량을 통해 세력의 매집, 분산 행위를 추측할 수도 있으며 매물대를 통해 각 종목의 방어력을 알 수도 있기에 그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므로 거래량을 확인하시면 매수세, 매도세를 확인해보면 상승, 하락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 즉, 거래량은 모든 분석기법에 같이 적용되오니 거래량 분석은 꼭 공부해야 한다.[3]

동영상

각주

  1. Toriteller 토리털러, 〈매도 매수(뜻)〉, 《브런치》, 2020-06-08
  2. 좋은집부동산, 〈부동산 대출 확풀린 다주택자 매수세 끌어올리나〉, 《네이버 블로그》, 2023-03-03
  3. 글쓴이, 〈5-1 거래량이란 매수세, 매도세〉, 《YK 금융뉴스》, 2021-03-2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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