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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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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實去來價)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실거래가격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다. 주택 매매계약에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말하며 실거래가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된다. 즉 취득세, 양도소득세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우선 집을 살 때 실거래가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산출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할 때의 실거래가에서 양도할 때의 실거래가 차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었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중개인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고 실거래가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1]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편집]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6년 시행 당시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 2007년 60일 이내로 변경된 바 있다. 2020년 2월부터는 다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물론 거래 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 경기도 과천·분당 등 6개 지역의 전용 18평 초과 아파트만 실시하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사실상 전국의 모든 토지, 건물로 확대되었다. 법 시행 당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던 신고 기간이 2007년 6월 29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되었다. 법 개정으로 2020년 2월부터는 다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년 1월부터 거래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지)이다. 또한, 전·월세가 공개 대상은 2011년 1월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지)이다. 실거래가 공개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 실거래 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때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털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누락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2]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편집]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모두 다를 것이다. 공통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파트 실거래가의 정확도, 시세 변동 추이, 개발 호재 소식, 학군 및 학원가 현황, 인구 이동 추이 등이 있다. 아래 사이트만 이용하더라도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아파트 매물을 찾아서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 즉, 해당 사이트들만 이용하더라도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손에 넣고, 현명한 매매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이트는 바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웬만한 수도권 지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의 시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원하는 매물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원하는 지역을 입력한 뒤 검색하는 것으로 손쉽게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잘못된 정보가 올라오기도 하고 업데이트가 지연되기도 하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하여 주소지를 물어보는 것이 헛걸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좋은 매물을 얻으려면 직접 발품을 파는 수고로움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 매물 정보를 확인하려고 포털사이트 검색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하며 네이버 부동산은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장점이며, 검색창에 원하는 지역 이름을 입력하면 관련 단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마음에 드는 물건을 클릭하여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 및 실거래가 명세, 평면도 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다만, 허위매물, 과장 광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미리 발품을 파는 것이 좋으며 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담당자가 즉시 조치해주기도 한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면적, 층수, 주차 여부, 관리비, 주변 교통편, 편의시설, 학군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 뒤에 중개인을 통해 발품을 판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가능하다.

직방

부동산 앱 No. 1(1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직방 역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세 정보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거래 사례를 추가하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서울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창에 원하는 아파트 이름을 입력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뒤 지도상에 위치 표시와 함께 아파트 가격을 확인 및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더욱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지하철역 근처 매물만 찾고 싶을 때는 반경 500m 이내 또는 도보 15분 거리와 같은 조건 필터링을 이용하면 원하는 매물을 찾기 한결 수월해진다. 이외에도 층수, 세대수, 입주 연도, 주차대수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므로 취향에 맞는 내 집을 알맞게 고르면 된다.

KB부동산 리브온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인 KB부동산 리브온은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만큼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이다. 여기에서는 아파트 시세 및 매물 조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분양정보, 청약제도 안내, 대출상품 추천, 세금 계산기, AI 예측 시세, 자산관리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매매가 조회뿐만 아니라 거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만들어갈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문가 칼럼 코너도 눈여겨볼 만하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한 글을 참고하여 향후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다. 택시장 동향 보고서와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망을 예측하는 데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다방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서는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 주변 시세 및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별 매매가와 전세가, 월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면적별 세대수, 준공연도, 가구당 주차대수, 용적률, 건폐율 등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교통편, 편의시설, 학군 정보까지 상세한 확인이 가능하다. 다방 앱을 이용하면 접근성도 너무 좋으므로 일일이 발품 팔며 돌아다니지 않아도 손쉽게 집을 구할 수 있다. 다만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를 대비하여 허위매물 신고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매물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편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대폭 아낄 수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 및 시세 파악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빼놓을 수 없다. 줄여서 '아실'이라고 많이 불리기도 한 이 사이트는 '지도에서 찾아보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역별 실시간 매물 현황', '지역별 실시간 분양정보', '아파트 실거래가 3D VIEW'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실 앱도 운영 중이며, 몇 평의 아파트가 언제, 어떤 층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매물, 시세, 단지 정보, 로드뷰, 그래프, 단지집중 분석, 3D뷰 확인도 가능하므로, 더욱 구체적인 아파트 실거래가를 원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현재까지 알아본 6가지 사이트를 이용하면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 시세 파악, 지역 상권 분석, 실시간 분양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훌륭한 매물을 취득할 수 있다.[4]

실거래가 관련[편집]

실거래가격지수[편집]

실거래가격지수(實去來價格指數)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 자료를 가격수준 및 변동률로 파악하여 공개하는 지수를 말한다. 계약 월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며 매월 하순에 발표한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따라 축적된 실거래 가격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가격지수로서 실제 거래가 완성된 특정 지역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기준시점(2017년 11월)을 100으로 한 상대가격으로 표시한 것이다. 실거래 가격 지수가 125라 하면 25% 상승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반복매매모형의 통계기법으로 작성하는데 지수산정 기간 중 거래신고가 2번 이상 있는 동일 주택(아파트)의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으로 지수를 만든다.

정부가 이것을 만들어 공개하는 이유는 전국의 재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아파트의 거래가격 수준 및 변동률을 파악하여 정확한 시장 동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작성지역은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 6대 광역시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및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9개 도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형(60㎡ 이하), 중소형(60㎡ 초과 85㎡ 이하), 중대형(85㎡ 초과 135㎡ 이하), 대형(135㎡ 초과)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기준시점은 신고제도 시행기인 2006년 1월(지수 값 = 100)이었으나 현재는 2017년 11월로 변경되었다.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와 별도의 통계이며, 양지 수의 의미, 자료수집 방법, 통계유형, 공표단위, 공표주기 및 시차 등이 서로 다른 통계이다.[5]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편집]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公寓實去來價格指數)란 국토교통부가 2007년 개발하여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의 지표를 말한다. 즉, 시장에서 실제 거래돼 신고된 아파트의 가격수준과 변동률을 파악해 산출한 지수. 시세를 반영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보다 시장 동향을 더 정확히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전국의 재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거래하여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수준 및 변동률을 파악하여 정확한 시장 동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한다. 기준시점은 2006년 1월로 이때의 값을 지수 100으로 삼는다. 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지수를 생산하고, 구분하지 않고 전체면적에 대해 지수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기준연도의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다음 해 집값의 오르내림 정도를 반영하여 98, 혹은 103 등으로 표기한다. 증감율(%)은 전월 대비는 [(당해월지수/전월지수)-1] × 100으로 산출하고, 전년 동월대비는 (당해월지수/전년동월지수)-1 × 100으로 산출한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여 15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공표한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별찾아, 〈실거래가? 공시가격은?〉, 《티스토리》, 2020-11-25
  2.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시사상식사전》
  3.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총정리 - 현금 자산 증식하는 방법〉, 《티스토리》
  4.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6가지 - 현금 자산 증식하는 방법〉, 《티스토리》
  5. 실거래가격지수〉, 《부동산용어사전》
  6.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부동산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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