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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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heewoo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2일 (금) 15:3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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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AML)

개념

  • 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외국과 달리 탈세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체제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1. 금융제도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oFIU)에 보고하는 제도

2.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ㆍ추징, 금융기관 등이 범죄수익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3.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배경

  • 대내적으로는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고자 발생되었다.
  • 대외적으로는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필요성

  • 지능화․고도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에 대한 자금흐름 과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를 통해 대․내외 신인도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법자금과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명성과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및 상호협력 강화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