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거래
차익거래(差益去來, arbitrage) 또는 재정거래(裁定去來)는 동일한 상품이 지역이나 시장에 따라 가격이 다를 때 이를 매매하여 무위험 차익을 얻는 거래 방법이다.
개요
차익거래는 두 개의 시장에서 가치가 다른 동일한 물건이 있을 때 싼 곳에서 구매하고 비싼 곳에서 파는 방식으로 무위험 이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깨진 틈을 이용하여 무위험으로 이익을 낸다.
원칙적으로 위험이 없다는 점이 투기나 투자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론 상 위험이 없을뿐, 실제로는 위험이 있다.
조건
차익거래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
- 동일한 상품이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일물일가의 법칙)
- 현금 흐름이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 미래에 정해진 가격이 있는 상품은 현재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된 미래의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거나 상품의 저장 비용이 유동적이지 않는다.(예를 들어, 곡물은 비교적 정해진 판매가와 저장비용이 있지만 증권은 없다.)
차익거래는 단순히 한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다.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격 변동의 가능성이 있기에 거래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자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나 증권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곡물은 재배지역에선 저렴하나 다른 지역에 운송해서 판매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운송, 보관, 위험 등의 여러 요인과 비용이 들어간다. 차익거래는 이와 같은 시장 위험이 관여되지 않아야한다.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과 는 도표상 시간 t다.
종류
공간적 차익거래
공간적 차익거래(Spatial arbitrage) 혹은 지리적 차익거래(Geographical arbitrage)로 불리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차익거래다. 간단하게 미국 워싱턴에서 1달러에 거래되는 채권이 미국 뉴욕에서는 2달러에 거래되면, 워싱턴에서 채권을 구매하여 뉴욕에서 판매한다.
국경 간 차익거래
국경 간 차익거래(Cross-border arbitrage)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주식의 서로 다른 가격을 이용한다.
이중 상장 기업 차익거래
이중 상장 기업( DLC; dual-listed company)은 서로 다른 나라에 법인화된 두 회사가 별도의 법적 신분과 기존 증권 거래 목록을 유지하면서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사업은 운영하기로 계약한 것을 말한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쌍방의 주가가 동일하게 움직여야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기업 간의 주가는 편차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싼 곳을 매수하고 비싼 곳에서 매수를 하며 차익거래를 할 수 있다. 이 차익거래는 두 기업 간의 주식 가격이 수렴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확히 언제 수렴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수렴되지 않고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기에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합병 차익거래
합병 차익거래(Merger arbitrage) 혹은 리스크 차익거래(Risk arbitrage)라고도 불리는 합병 차익거래는 일반적으로 인수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며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보통 인수 대상 기업의 시세는 인수 기업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다. 이 두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는 인수가 완료될 확률과 시기, 현재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인수가 완료되면 두 시세의 차이는 0이 된다. 시장 위험은 인수가 중단되고 스프레드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것이다.
지방채 차익거래
지방채 차익거래(Municipal bond arbitrage)는 헤지펀드 전략으로 두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지방채의 투자를 규제하는 소득세 규제의 맥락에서 사용되며 비과세 지방채 발행자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신 발행자의 낮은 면세 이자율과 과세 대장 투자율을 조정하는 재무적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장기 및 단기 채권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상대적 가치 기회를 추구한다. 상대적 가치 거래는 서로 다른 발행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