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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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물건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특정 자산의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마진거래를 통해 매도하고 시세가 떨어지면 하락한 자산을 다시 저렴하게 사들여 결제일 안에 투자금을 거래소 측에 돌려주고 시세 차익을 챙긴다. 예상대로 시세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지만, 시세가 상승하면 손해를 본다.

개요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물건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특정 자산의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마진거래를 통해 매도하고 시세가 떨어지면 하락한 자산을 다시 저렴하게 사들여(숏커버링) 결제일 안에 투자금을 거래소 측에 돌려주고 시세 차익을 챙긴다. 예상대로 시세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지만, 시세가 상승하면 손해를 본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투자자가 이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도 주문을 내면, A 주식의 가격이 10,000원일 때 일단 10,000원에 매도를 한다. 이후 결제일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A 주식을 5,000원에 매입하여 결제하고 주당 5,000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반대로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및 권리행사·유무상증자·주식배당 등으로 결제일까지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은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역사

  • 1969년 2월 대한민국에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며 가능해졌다.
  •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며 활발하게 이뤄졌다.
  • 2000년 4월 우풍상호신용금고의 무차입공매도로 인하여 대량 미결제 사탤르 맞아 무차입공매도를 금지시켰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외국인의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을 통한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33조 원을 넘겼다.

규정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에 의해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무차입공매도

무차입공매도는 매도 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하는 것으로 즉,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2000년 4월 우풍상호신용금고에서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자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결제 불이행 문제를 우려해 전면 금지시켰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2000년 3월 29일 주가하락을 기대하며 성도ENG 주식 35만 여주를 공매도했으나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15만 주의 주식 매입에 실패하여 대량 미결제 사태를 맞았다. 대한민국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했지만 미국은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2년 11월부터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비판받아 온 주식, 채권, 신용부터스와프(CDS)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영구 금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앙은행의 요구로 CDS에 관하여 유럽증권시장국이 인정할 경우 선택적 예외 조항을 통해 일시적 허용이 가능하다. 무차입공매도 금지로 결제 불이행 감소 및 시장의 변동성 축소 등이 기대되나 거래비용 증가, 거래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차입공매도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는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이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

증권을 빌려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대모 재매수(숏커버링, Short covering)이라 한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 도달하면 공매도 공시제도를 통해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투자자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해당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 도달할 때 도딜일 기준으로 3영업일 오전 9시 이내까지 성명과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해야한다. 또한 일별 잔고 비율이 0.5%를 넘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매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T+3일’ 오후 6시 이후 거래소 홈페이지에 대량보유자의 인적사항과 잔량을 최종 공시하게 된다. 종목, 시장별 공매도 잔고 현황도 함께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