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터디
커스터디(custody)는 보호, 관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금융 거래에 있어 수탁업무를 의미한다.
개요
커스터디는 보호, 관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금융 거래에 있어 수탁업무(受託業務)를 의미한다. 수탁업무란 다른 사람의 자산 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다른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고 수탁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해주는 것이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할 책임을 진다. 수탁 업무는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뉜다. 금전신탁은 특정한 운용방법을 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위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단독 운용되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은 돈을 위탁받은 회사(수탁자)가 임의로 운용한다. 재산신탁은 투자신탁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수익증권으로 자금을 조성해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이 주류를 이룬다.
역사
수탁(受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전반적인 역사를 알아야 한다. 화폐가 등장한 이유는 인류 사회가 형성되며 분업으로 인한 상품의 교환에서 시작된다. 사회가 형성되며 자신이 노동을 통해 얻은 생산물 중 일부를 타인의 노동 생산물 중 필요한 부분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이 가진 잉여 생산물을 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필요한 충분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류는 생산물과 반드시 교환할 수 있는 특정한 무언가를 생각해내었다. 같은 사회에 속한 인류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공통적으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하는 물건 즉, 화폐를 만들었다.
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인류는 다양한 물건을 화폐로 삼았다. 고대에는 조개 껍질이나 동물의 이빨 등을 화폐로 사용했고 금속 재련 방식이 발전됨에 따라 금과 은 같은 금속을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주조한 '금속화폐', 이러한 금전의 유통성을 위해 종이에 기록한 지급 보증서인 '어음'과 '지폐', 컴퓨터, 전자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증명 카드', 분산화된 피투피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까지 인류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화폐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화폐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에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관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른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였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특정한 주체가 자금을 보관하고 대신 운용할 필요성을 느꼈고 '은행'을 구성하게 되었다. 은행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고 그 돈을 운용하여 이익을 가져간다. 즉, 은행의 일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축예금 수탁, 신용카드 업무, 외환 업무, 보관 업무, CMS업무 등 장기금융상품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서양에서는 11세기 이탈리아가 유럽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이를 환전하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 환전, 대부업상은 선박을 통해 물자가 들어오는 강가와 강 위의 다리에 있는 벤치(Bench, Banco)에서 환전과 대부 업무를 해주었는데 여기서 은행(Bank, Banca)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교역을 통해 아메리카 지역의 '은(銀)'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인조합인 '항(行)'이 은을 화폐로 사용하며 '은항'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후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며 '은행'이 되었다.
현재 전세계에는 30,000여 개가 넘는 은행이 있으며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위탁하고, 은행은 사람들의 돈을 수탁받아 돈을 보관하고 운용한다. 이를 신탁(Intrust, Trust, 信託)이라 한다.
종류
수탁은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어진다.
금전신탁
금전신탁(Money trust, 金錢信託)은 신탁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전(돈)을 신탁재산으로 예치 받아 이를 대출, 사채 매입 등에 활용하여 일정기간 후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Special money intrust, 特定金錢信託)은 신탁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운용 지시를 받아 이를 따라 운용한 후 운용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직접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위탁자인 고객이 운용지시서를 통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으로서 매매할 유가증권의 종목, 종류, 가격,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정하므로 수탁자인 은행은 투자판단에 대한 재량이 전혀 없다.
불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Unascertained money intrust, 不特定金錢信託)은 신탁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특정한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은행 스스로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재산신탁
재산신탁(Property trust, 財産信託)은 신탁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전(돈) 이외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예치 받아 이를 활용하여 일정기간 후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이 있다.
종합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은(綜合財産信託)은 신탁은행이 단일 계약으로 고객으로부터 여러 유형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예치 받아 이를 활용하여 일정기간 후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법령으로 정한 재산 중 두 가지 이상을 관리, 운용하는 목적의 신탁을 말한다.
각주
참고자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