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개요
- 설립일: 1948년 5월 4일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산하기관: 소속기관 5
- 원장: 김명수[1]
- 웹사이트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연혁
- 1899년 개정안에서 고등재판소를 평리원(平理院)으로 개칭
- 1907년 새로운 재판소구성법과 재판소설치법이 공포되어 평리원을 폐지하고 최종심으로 대심원을 설치
- 1909년 대심원을 고등법원으로 개칭하여 일본의 최고법원인 대심원보다 그 지위를 격하
-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장이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
-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 과도 법원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행정을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2]
- 1961년 8월 12일 대법관의 명칭을 대법원판사로 변경
- 1987년 12월 4일 다시 대법관 명칭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