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개요
- 설립일: 1988년 9월 1일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 소장: 유남석[1]
- 웹사이트 - 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
연혁
-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
-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발하여 그 설립이 무산
-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
-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
역할
- 위험법률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할 경우 그 법률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함으로써 그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하는 절차이다. 단, 이 '법률'이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명령'과 '규칙'은 법원에서 독자적 판결권이 있고[16], 헌법은 애초에 헌법재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 탄핵심판
-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직무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공직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어야 개시되고, 탄핵소추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19]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이 많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그 공직자가 파면된다.
- 개설 30년 동안 이미 사례가 두 건이 나왔다.
- 2004년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당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다.
- 2016년에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의 일부 비박계 인사들[20]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 정당해산심판
- 정당 해산에 특수한 절차를 마련해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