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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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 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독립과세로 창설되었다. 법인세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조세로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稅目)의 하나가 되어 국민경제에서 큰 재정 수입원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임금·가격에 대한 통제를 위해 누진과세나 초과이윤세를 부가하기도 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감세 및 면세조치, 투자공제나 가속상각(加速償却)주 01)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면서 어떤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역사

1916년에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 시행되고 1920년에 단독법규로서 「조선소득세령」이 처음 제정, 공포되었다. 1934년에 「조선소득세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개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일반소득세법이 확립되었고, 과세소득 범위도 3종으로 나누었다. 제1종 소득인 법인소득는 다시 보통·초과·청산 소득으로 나눠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다. 1935년부터는 실질적인 전시세제가 개편되면서 전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가 신설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세율인상도 단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