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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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이란 규정된 속도 이하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오ㅢ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서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서행인지 명백한 규정이 없고 서행할 장소만을 명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M 이내의 거리에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

서행해야 할 장소

  •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할때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진입시 교차하는 폭이 넓은 경우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때와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떄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통행시
  • 도로가 구부려진 부근 서행
  • 비탈길 고개마루 부근 서행
  •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서행
  • 지방 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서행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범칙금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위반
  • 승합차 등: 3만원
  • 승용차 등: 3만원
  • 이륜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1만원
  1. 최환석 경위, 〈도로교통(6) 서행과 일시 정지〉, 《열린순창》,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