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서행이란 규정된 속도 이하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서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서행인지 명백한 규정이 없고 서행할 장소만을 명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M 이내의 거리에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
서행해야 할 장소
-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할때 서행해야 한다.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진입시 교차하는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해야 한다.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때와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떄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통행시 서행해야 한다.
- 도로가 구부려진 부근 서행해야 한다.
- 비탈길 고개마루 부근 서행해야 한다.
-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서행해야 한다.
- 지방 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서행해야 한다.[2]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범칙금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위반 - 승합차 등: 3만원
- 승용차 등: 3만원
- 이륜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1만원[3]
각주
- ↑ 최환석 경위, 〈도로교통(6) 서행과 일시 정지〉, 《열린순창》, 2020-06-17
- ↑ 〈중앙소방학교 교통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04-16
- ↑ 〈특정 지역 통행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